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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개성공업지구법 시행령)

[시행 2024.03.19.] [대통령령 제34310호 2024.03.19. 일부개정]
통일부(당국사업운영과), 02-2076-10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제3조

삭제  <2010. 9. 27.>

제4조

삭제  <2010. 9. 27.>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5조 (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6조 (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8조 (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조 (투자의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0. 6. 28., 2010. 9. 27., 2012. 9. 12., 2015. 5. 26., 2022. 2. 17., 2022. 8. 23.>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 「중소기업기본법」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삭제  <2022. 8. 23.>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② 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제9조의 2 (경영정상화 지원)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지원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된 경우

2. 근로자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0. 9. 27.]
제9조의 3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투자액, 재고자산 등 손실 현황

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 변동 현황

3.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5.]
제3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제10조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③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관할)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0. 7. 12.>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  <개정 2010. 9. 27.>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0. 7. 12., 2012. 7. 24., 2012. 9. 12.>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4.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고용노동부장관

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나.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 

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

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

제12조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③ 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제12조의 2 (안전교육)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 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방북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방북전교육”이라 한다)과 방북 이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체류시교육”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제4호에 따른 북한 방문 안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체류시교육은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 직장별 교육, 개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방문 승인 시 1회 실시하고, 체류시교육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9. 27.]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제13조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 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제14조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①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차량증명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경지세관장은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통일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5조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① 도로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때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입확인은 전자식 판독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확인을 거친 차량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첨부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① 개성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와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ㆍ반입 신고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ㆍ반입 신고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거나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選別)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 서류제출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 (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출입심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9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20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설립등기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2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의 수와 상근으로 하는 이사의 대상 및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24조 (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 관리청은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이하 “자산”이라고 한다)을 그 양여ㆍ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그 양여ㆍ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ㆍ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② 재단은 매년 자산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자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이 무상대부 받은 개성공업지구 내 자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해당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권리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7. 27., 2011. 4. 1.>

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ㆍ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임직원 등의 파견)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민법」 제86조에 따른 해산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청산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민법」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9.>

1. 조직ㆍ회계 및 예산 관련 자료

2.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법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4. 3. 19.>

제33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근무 중의 복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직무 내용,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파견할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81호, 2007. 9.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통일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㉛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국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②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8호, 2009.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21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2항ㆍ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ㆍ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⑥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04호, 2010. 9.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98호, 2012.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26호, 2013. 11. 5.>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③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310호, 2024. 3.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