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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4.09.01.] [대통령령 제34865호 2024.08.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4336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자동차 부분), 044-215-4333, 4336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 12. 31., 2005. 2. 19., 2007. 12. 31., 2009. 2. 4.>

[전문개정 1981. 12. 31.]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18., 2014. 2. 21., 2016. 3. 25., 2024. 5. 7.>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5. “비거주자”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6.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7. “공예창작품”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삭제  <1999. 12. 3.>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제2조의 2 (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14., 2014. 2. 21., 2014. 6. 30., 2015. 6. 30., 2015. 9. 7., 2016. 2. 5., 2016. 2. 19., 2017. 2. 7., 2018. 2. 13., 2018. 8. 7., 2018. 11. 6., 2019. 1. 15., 2019. 2. 12., 2019. 5. 7., 2020. 6. 30., 2021. 1. 12., 2021. 11. 12., 2022. 2. 15., 2022. 4. 27., 2022. 6. 30., 2022. 7. 29., 2022. 12. 30., 2023. 4. 28., 2023. 6. 30., 2023. 8. 31., 2023. 10. 31., 2023. 12. 29., 2024. 2. 29., 2024. 4. 30., 2024. 6. 28., 2024. 8. 30.>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76.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4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 1. 12.>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30., 2015. 9. 7., 2016. 2. 5., 2021. 1. 12.>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1. 12. 31.][대통령령 제31383호(2021. 1. 12.)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2조의 3

삭제  <1999. 12. 3.>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鱉甲)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2. 5.>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전문개정 2015. 11. 27.]
제4조의 2

삭제  <2007. 2. 28.>

제5조

삭제  <2017. 2. 7.>

제6조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6. 24.>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15. 6. 30., 2023. 2. 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 소재지

3. 제조 폐지 연월일

4.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

5.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

6. 신청 사유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8.][제목개정 2023. 2. 28.]
제7조

삭제  <1999. 12. 3.>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6. 2. 5., 2023. 2. 28.>

1.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5.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 환가된 때의 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8.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폐지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반출되었거나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판매가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반출하는 경우의 금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5.>

[전문개정 2010. 2. 18.][제목개정 2016. 2. 5.]
제8조의 2 (기준판매비율)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2024. 2. 29.>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 위탁 공임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0조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제공되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제조 총원가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 총원가는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해당 물품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② 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구성 비목(費目)과 원재료 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원재료 구입가격 

나. 관세 

다.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협회ㆍ조합 등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 

라. 원재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드는 모든 비용 

마. 하역비, 운반비, 보험료 및 보관료 

바. 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2. 제1호가목의 원재료 구입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가격에 따른다.

가. 국산원재료는 실제 구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 

나. 수입원재료는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수입한 원재료의 도착가격을 해당 월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 

[전문개정 2010. 2. 18.][제목개정 2023. 2. 28.]
제10조의 2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전문개정 2010. 2. 18.]
제11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삭제  <2012. 2. 2.>

② 삭제  <2012. 2. 2.>

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전문개정 2010. 2. 18.]
제11조의 2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9. 2. 12.]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①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9. 20., 2012. 2. 2.>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미납세된 때의 가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4. 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양수한 금액(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과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를 합한 금액). 다만, 증여를 받았거나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로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소지 당시 면세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물품의 가격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세율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2. 2. 2.>

[전문개정 2010. 2. 18.][제목개정 2012. 2. 2.]
제13조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해당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을 뺀 금액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2. 28.>

② 제1항 본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구입연월일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③ 제1항 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용도 및 사용장소

3. 수출 예정시기, 수출지 및 수출 예정 세관명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④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넣거나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과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구성비율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계산한다.  <개정 2012. 2. 2., 2023. 2. 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된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4조

삭제  <1999. 12. 3.>

제14조의 2 (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09. 2. 4., 2010. 12. 30.>

1. 무상으로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본조신설 1981. 12. 31.]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21. 1. 5., 2023. 2. 2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

3.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

4. 환급세액 또는 공제세액과 그 계산근거

5. 자진납부세액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4.>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⑤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81. 12. 31., 2004. 3. 17., 2009. 2. 4., 2021. 1. 5.>

제16조 (납부)

법 제10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전문개정 2010. 2. 18.]
제16조의 2 (총괄납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2. 18.>

1. 법 제5조제1호다목에 따라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가 변경되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장소

3. 총괄납부 신청 사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삭제  <2007. 12. 31.>

④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일부터 기산(起算)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세법에 따른 경정조사 시 매출누락금액이 1억원 이상 발견된 경우

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⑤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18.>

[본조신설 1994. 12. 31.]
제16조의 3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 총괄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 내용의 변경,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철회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 포기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6조의 4 (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4에 따른 미납세반출자(이하 이 항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가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납세반출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미납세반출특례신청서

가. 미납세반출자의 인적사항 

나. 반입자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미납세반출한 물품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반입지별 과세표준신고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
제16조의 5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① 법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가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 저유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5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10조의5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 제조자등의 인적사항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려면 납세담보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09. 2. 4.>

②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2. 4., 2022. 2. 15.>

③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납부 기한까지 해당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 해당 개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개정 2010. 2. 18.>

[전문개정 1981. 12. 31.]
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

① 삭제  <2012. 2. 2.>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 2. 2., 2013. 6. 28.>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 2. 18.][제목개정 2012. 2. 2.]
제18조의 2

삭제  <2007. 2. 28.>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3. 반출할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것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4.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5. 별표 1 제5호의 물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또는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에 환입(還入)하는 것

6.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거쳐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

8. 별표 1 제6호아목의 물품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9. 별표 1 제5호가목의 물품으로서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것

10. 별표 1 제6호의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제5호의 경우: 반입지의 하치장 설치신고 확인서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

⑥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재반출하려는 경우에도 제4항 및 제5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9조의 2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전문개정 2010. 2. 18.]
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ㆍ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반출연월일

4. 반입자의 인적사항

5. 반입장소

6. 자동차등록 연월일

7.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8. 면세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23. 2. 28., 2023. 5. 23.>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를 통해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4.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보훈등록증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 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2014. 2. 21., 2023. 2. 28.>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반입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 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 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증명한다.  <개정 2010. 5. 4., 2013. 2. 15., 2016. 2. 5., 2023. 3. 14.>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이 경우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및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소모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5.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하는 담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출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나.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라 반출되어 폐기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폐기사실 확인 서류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출 영세율(零稅率)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증명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2.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3. 납품을 받은 군(軍)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수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⑤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전문개정 2010. 2. 18.]
제21조 (멸실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명세

4.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명세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7.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0. 2. 18.]
제22조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수출처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인적사항

7. 반출 예정 연월일

8. 수출증명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22조의 2

삭제  <1999. 12. 3.>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2. 3., 2023. 2. 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신청 사유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2. 3.>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3. 면세 승인 연월일

4. 양도 또는 소지 예정 연월일

5. 신청 사유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0. 2. 18.]
제24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제조장 또는 석유류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석유류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공관명, 유류의 종류별 사용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받고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해당 석유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3. 23.>

② 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해당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는 주한외교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받을 자의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따라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8.][제목개정 2010. 12. 30.]
제25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30.]
제25조의 2 (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교관등(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주한외교관등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주한외교관등이 사망한 경우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이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2. 3.]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23. 2. 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5.>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골패(骨牌)와 화투류

4. 고급 가구

5. 삭제  <2017. 2. 7.>

6. 고급 융단

7. 고급 가방

[전문개정 2010. 2. 18.]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만 이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3. 면세판매하려는 물품명

② 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3. 대표자의 인적사항

4. 면세판매할 물품명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밖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5. 해당 판매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제1항의 서류에 거짓 내용을 적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려는 경우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資力)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18.]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를 작성하여 구입자의 여권에 첨부하고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1. 판매자의 인적사항, 판매장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2. 구입자의 인적사항, 입국 및 출국 관련 사항

3. 면세구입물품의 명세

② 제1항의 물품을 판매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면세구매물품의 휴대 여부 또는 세액의 징수 내용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구입자(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군 장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출국 예정항 관할 세관장에게 판매한 때마다 제출하고, 다른 1통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면세분으로 구분하여 적는다)에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의 확인서를 받은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에 제1항의 기록표를 제출받아 구입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물품의 소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④ 세관장은 매 분기분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구입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재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해당 구입물품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멸실한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출국 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그 물품을 휴대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송부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및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대조ㆍ확인한 후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판매량과 재고량을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0조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23. 2. 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제출기한

8. 신청 사유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8., 2014. 2. 21., 2016. 2. 5.>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16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나.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학교로 한정한다)에 기증되는 물품 

다. 삭제  <2016. 2. 5.>

1의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1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19조제7호의 경우: 해당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기증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수용(官需用) 물품의 경우: 면제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4. 17., 2012. 12. 21. 2018. 12. 31., 2021. 4. 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삭제  <1999. 12. 3.>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다.  <개정 2010. 2. 18.>

[본조신설 1994. 12. 31.][제목개정 2010. 2. 18.]
제31조의 2

삭제  <1994. 12. 31.>

제32조 (의식용품 등)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 불기(佛器), 화병, 염주, 다기, 솥, 교단, 촛대, 성찬용(聖餐用) 각종 기구, 법의{가사(袈裟)를 포함한다}, 예복, 성포(聖布), 성막(聖幕) 및 베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2조의 2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개정 2017. 2. 7.>

[본조신설 2014. 2. 21.]
제32조의 3

삭제  <2005. 2. 19.>

제32조의 4

삭제  <2005. 2. 19.>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6. 2. 5., 2021. 2. 17., 2023. 2. 28., 2024. 2. 29.>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재반출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바목의 물품의 경우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로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른 석유류: 해당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4.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이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을 종료하여 사용하고 남은 석유류를 다시 국내로 반입함에 따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어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증명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폐기하려는 물품의 명세

3. 폐기 사유

4. 반입 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그 밖의 참고사항

④ 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따라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승용자동차를 대여한 기간의 합을 계산할 때 시간단위로 해당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합산해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 2. 12.>

⑤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승용자동차의 구입일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21., 2019. 2. 12.>

[전문개정 2010. 2. 18.]
제33조의 2 (입장행위의 면세)

①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1. 6. 1.>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

2.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③ 삭제  <2019. 2. 12.>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수의 입장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3조의 3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외국군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두어 기록하고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② 삭제  <2010. 12. 30.>

③ 법 제19조의3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ㆍ등록(사업자등록은 제외한다)ㆍ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면세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3. 신청 사유

④ 법 제19조의3에 따른 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발급ㆍ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 중 “판매장의 소재지”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판매장”은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개정 2010. 12. 30.>

[전문개정 2010. 2. 18.]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0., 2016. 2. 5.>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공제의 경우: 공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2. 15.>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같은 법 제1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아닌 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2. 5., 2022. 2. 15.>

④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2. 15., 2013. 3. 23.,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22. 2. 15., 2024. 2. 29.>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삭제  <2016. 2. 5.>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라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

4.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5.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30조제2항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다.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라.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의 경우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마.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바.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소모품의 경우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6.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환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7. 법 제20조의3제3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20조의3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또는 훼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다. 법 제20조의3제3항제3호의 경우: 세액이 초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경우: 제20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5., 2022. 2. 15., 2023. 2. 28.>

⑥ 법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급을 말한다.  <개정 2016. 2. 5., 2022. 2. 15.>

⑦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5., 2022. 2. 15.>

⑧ 법 제20조제7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의 관할 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16. 2. 5., 2022. 2. 15.>

[전문개정 2010. 2. 18.]
제34조의 2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③ 삭제  <2021. 2. 17.>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21. 2. 17.>

1.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로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7. 삭제  <2021. 2. 17.>

⑥ 삭제  <2012. 2. 2.>

⑦ 법 제2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2.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0. 2. 18.][제목개정 2021. 2. 17.]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2008. 2. 29., 2009. 2. 4., 2010. 12. 30., 2023. 2. 28.>

②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등의 사본(허가 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18., 2013. 6. 28.>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 해당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9. 12. 3., 2008. 2. 29., 2009. 2. 4., 2010. 12. 30., 2023. 2.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해당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제조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제15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23. 2. 28.>

⑤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21.>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21.>

[전문개정 1984. 5. 1.]
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4. 2. 21.>

1.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2. 입장권의 사용 상황

3. 세액

4. 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1. 유흥음식행위 연월일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

④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09. 2. 4., 2021. 1. 5.>

1. 영업연월일

2. 영업일별로 입장한 인원, 영업일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영업일별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및 세액

[제목개정 2010. 2. 18.]
제36조의 2 (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감사 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7조 (명령 사항 등)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ㆍ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09. 2. 4.>

② 삭제  <2002. 12. 11.>

③ 삭제  <2002. 12. 11.>

④ 삭제  <1999. 12. 3.>

⑤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ㆍ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세원(稅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전문개정 1994. 12. 31.][제목개정 2010. 2. 18.]
제37조의 2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가.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ㆍ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 신고ㆍ납부를 6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납세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 다만, 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횟수는 해당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8조 (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부칙 <대통령령 제8408호, 197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ㆍ직물류세법시행령ㆍ석유류세법시행령 또는 입장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ㆍ직물류세ㆍ석유류세 및 입장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조 단서 및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에서 종전의 물품세법ㆍ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물품세ㆍ직물류세 및 석유류세(이하 “물품세등”이라 한다)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에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물품세등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5조 및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10일내에 물품의 품목별 수량 및 가격과 소지 또는 반입한 장소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은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징수기간을 1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자양강장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3종제6호의 자양강장품에 대하여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 별표 1 제4종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전매청장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세액의 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ㆍ법 부칙 제4조ㆍ법 부칙 제8조 및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는 금액은 당해 특별소비세 상당액에 한한다. 다만, 법 시행전에 수출등 당해 용도에 공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7. 6. 29.]

부칙 <대통령령 제8608호, 1977. 6. 29.>

이 영은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760호, 1977. 11.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182호, 1978. 10.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235호, 1978.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360호, 1979. 3.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상된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휘발유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영 시행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된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휘발유의 종별ㆍ수량ㆍ금액 및 소지장소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466호, 1979. 5.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695호, 1979.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9830호, 1980. 4.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023호, 1980. 9. 12.>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066호, 1980. 11.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이 영은 제2조의2중 제2종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1. 5. 26.>

부칙 <대통령령 제10080호, 1980. 11. 24.>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20호, 1981.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0066호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1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49호, 1981. 6. 15.>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700호, 198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의 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할 자가 이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영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납세담보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1982년 3월 1일이전에 담보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월에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1981년 제1기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6개월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용도에 공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2. 6. 30., 1982.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0852호, 1982.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0700호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982호, 198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57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을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17호, 1984. 5. 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별표 1 제2종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기정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ㆍ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198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81호, 198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941호, 1986.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빙과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37호, 198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4호 및 별표 1 제3종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제2종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국제요트경기대회의 경기정등에 대한 적용시한) 별표 1 제2종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기정 및 경기운영정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1988년 9월 30일까지 구입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175호, 1987. 6.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6월30일까지, 동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까지, 동조제4호 가목 (2) 및 나목과 동조제5호 내지 제1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1987.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2335호, 198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23호, 1988. 3.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 각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동조제28호 내지 제3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1988.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2569호, 198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2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2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법 제10조제1항의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65호, 1989.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내지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1989. 12. 30., 1990. 12. 31.>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중 “간호원을”을 “간호사를”로 한다.

⑬내지 ⑰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879호, 1989.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㉔생략

㉕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하고, 제25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㉖내지 <6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ㆍ동조제1항ㆍ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를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신체장애자“라)를 각각 (장애인”이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아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⑥내지 ㉔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00호, 1990.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종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08호, 1991. 6.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10호, 1991.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및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43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내지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1992. 12. 31.>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00호, 1992. 12. 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㉕내지 <7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㊼생략

㊽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㊾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87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ㆍ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63호, 1994. 2.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81호, 1994. 6.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종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42조제7항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84호, 1994.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호 및 별표3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이하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25호, 1994. 7.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27호, 1994.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를 “직업안정법 제30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11호, 1994. 11.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㊳생략

㊴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㊵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72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법 제10조제1항의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1종제1류제1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방위세”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65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85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㉖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58호, 199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06호, 1998. 1.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34호, 1998. 7.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1. 12. 15.>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70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00호, 1999. 7.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07호, 1999.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식진주의 과세에 관한 별표 1 제4호 가목(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ㆍ철회 또는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업용 선외내연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어업용 선외내연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32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2. 보세구역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제조장 및 하치장이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환입한 후 당해 환입장소를 운영하는 자와 연명으로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등을 환입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등을 환입장소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환급대상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에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환급 또는 공제신청내역서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특별소비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류제2호의 귀금속제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1)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목(2)의 귀금속제품”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41호, 2000. 3.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02호, 2000. 5. 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44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7호란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18호, 2001. 7.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24호, 2001. 12.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영은 2002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 6. 29.>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61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시한)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43호, 2002.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95호, 2002. 12.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1호, 2003.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79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연구소 등에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망으로 인한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가정용 부탄을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34호, 2004.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 12. 31., 2005. 6. 30.>

제3조 (적용시한) 이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6. 30.>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4년 3월 24일 이후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삭제 <2004.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8343호, 2004.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으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47호, 2004.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73호, 2004. 7.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나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68호, 200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07호, 2005. 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4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별표 1 제7호 가목(2) 및 나목(2)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동호 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⑱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84호, 2005.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40호, 2005. 7.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58호, 200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34호, 2006. 2.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ㆍ제3항제5호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ㆍ수입신고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95호, 2007.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흥음식요금 봉사료 구분기재에 따른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물품의 반입자가 사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내지 ⑯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82호, 2007. 7.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ㆍ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94호, 2007. 11.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58호, 2007. 1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부칙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8호의2 및 제9호는 200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탄력세율 조정의 적용례) 제2조의2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8호의2 및 제9호는 이 영 시행 후 2008년 3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6제2항 전단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하고, 별표 2 제1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②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제1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③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산출세액”을 “개별소비세산출세액”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ㆍ제8호 및 제31조제2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ㆍ주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⑦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⑨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가목 전단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의3가목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4조제10항 및 제74조제2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⑪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의2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⑬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개별소비세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3조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제1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라목(2),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5호, 2008. 3.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37호, 2008.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의 적용례) 제2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2009년 2월 28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과세물품란 라목(2) 및 같은 란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47호, 2009.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시한) 제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8년 12월 19일 이후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승용자동차를 2008년 12월 19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1.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 2009년 1월 31일

2. 200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 2009년 4월 25일

②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승용자동차로서 2008년 12월 18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08년 12월 19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09년 1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94호, 2009.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별표 1 제3호란ㆍ제5호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3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영업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1조(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31호, 201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가목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9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3항과 별표 2 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129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0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의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97호, 2012.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탁가공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재반입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전기승용자동차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03호, 2012.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9월 11일 이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2년 9월 1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2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2년 9월 10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2년 9월 11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2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60호, 2013.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7호 및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6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4조의2제5항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97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30조, 제32조의2, 제33조제1항(유연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05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76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라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73호, 2015. 2. 3.>

이 영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43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의 과세대상 및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07호, 2015. 9.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8월 27일 이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5년 8월 26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5년 8월 27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5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기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8월 26일 이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68호, 2015.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급 시계 등의 기준가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50호, 2016.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과세대상 및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87호, 2016. 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6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41호, 2017. 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9호, 2018.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78호, 2018. 8.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9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8년 7월 19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8년 10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8년 7월 18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8년 7월 19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해당 물품을 환입한 후 2018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72호, 2018. 1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82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 6. 25.>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6. 25.>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9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32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24호, 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85호, 2019.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02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05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 6. 29., 2021. 12. 28., 2022. 6. 28., 2022. 12. 30.>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6. 29., 2021. 12. 28., 2022. 6. 28., 2022. 12. 30.>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을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1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가 적용된 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51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대상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의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15호,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30호, 2021.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16호, 2021. 1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48호, 202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16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통지하였으나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6제2항제3호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04호, 2022.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19호, 2022.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35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27호,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78호, 2022. 1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8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천연가스 및 유연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73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9호, 제8조의2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법률 제19185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53조 각 호”를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8호, 2023.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81호, 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4호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07호, 2023. 6. 30.>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93호, 2023. 8. 31.>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32호, 2023. 10. 31.>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62호, 2023. 12. 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72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프로판 및 부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53호, 2024. 4. 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614호,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65호, 2024. 8. 30.>

이 영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별표 2] 과세장소(제1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