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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시행 2024.09.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09.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제1조 (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2. 5. 14., 2012. 11. 12., 2013. 3. 23., 2013. 10. 30., 2015. 6. 1., 2015. 9. 8., 2016. 3. 29.>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09. 8. 5., 2012. 4. 10., 2016. 3. 29.>

⑤ 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8. 5., 2012. 4. 10.>

1.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 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소규모 단절 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소규모 단절 토지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규모와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3. 10. 30.>

제2조의 2 (훼손지 복구계획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하 “훼손지 복구계획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또는 해제되는 경우의 훼손지 복구계획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의 일부는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②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복구를 하려는 훼손지(이하 “복구사업지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6. 6. 30., 2022. 12. 6.>

1. 그 지역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려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이 속한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을 것. 이 경우 훼손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2.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3.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복구사업지역의 일부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2. 6.>

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

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로 한정한다)

3. 철도

④ 법 제4조제4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및 잡종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2. 6.>

⑤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 12. 6.>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원이 필요한 지역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로부터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8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해당 지역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3. 10. 30., 2022. 12. 6.>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된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22. 12. 6.>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사업자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복구사업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등 복구사업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0. 30., 2022. 12. 6.>

[본조신설 2009. 8. 5.]
제2조의 3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① 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 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5. 복구사업의 시행시기

6. 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

7.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8. 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9.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이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복구의 실질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입안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8. 5.]
제2조의 4

삭제  <2012. 6. 25.>

제2조의 5 (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6. 25., 2013. 3. 23.>

[본조신설 2009. 8. 5.]
제2조의 6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이하 “밀집훼손지”라 한다)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10. 1.>

1. 밀집훼손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밀집훼손지의 총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밀집훼손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밀집훼손지의 규모는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위치는 동일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나. 해당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은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 

다. 밀집훼손지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해당 필지의 면적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 외의 밀집훼손지 내 토지에는 임야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정비사업 구역의 정형화와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임야(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임야는 제외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2.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밀집훼손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이 설치된 토지는 해당 토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기에 해당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가. 법 제4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에 관한 협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때 

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② 법 제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

1. 정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제2조의7에 따른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4. 정비사업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3. 29.]
제2조의 7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① 정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

2.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

3.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②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본조신설 2016. 3. 29.]
제2조의 8 (조합의 설립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절차,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정비사업 구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조의 9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란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사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 10. 1., 2024. 5. 7.>

1.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 3. 29.]
제3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1. 기후ㆍ지형ㆍ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주거 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4.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 10. 30., 2015. 6. 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제목개정 2012. 4. 10., 2013. 10. 30.]
제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ㆍ방송 등의 매체 

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3. 10. 30.>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 기일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3. 10. 30., 2022. 11. 1.>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3. 10. 30., 2022. 11. 1.>

⑤ 제4항에 따른 재공고ㆍ공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제목개정 2012. 4. 10.]
제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2. 4. 10.]
제6조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제목개정 2012. 4. 10.]
제7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4. 10.]
제8조

삭제  <2013. 10. 30.>

제9조

삭제  <2013. 10. 30.>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을 말한다)인 건축물의 건축

2. 1만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형질변경

②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설정된 지역의 관리

2.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 환경 정비

2의2.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

3.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전산화

4.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석(標石)의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4., 2012. 4. 10., 2012. 5. 14., 2013. 3. 23., 2013. 10. 30., 2016. 6. 30., 2020. 2. 18., 2022. 12. 6.>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 본문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증가되는 면적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삭제  <2012. 5. 14.>

3.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공동구(共同溝)ㆍ급배수관로(給排水管路)ㆍ송전선로ㆍ가스관로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4. 제2조의2제7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3. 3. 23.>

제11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3. 10. 30., 2019. 10. 1., 2020. 11. 24., 2022. 12. 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22. 12. 6.>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의견의 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계획의 공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19. 10. 1.>

1. 승인 일자

2.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3. 열람 장소

4. 열람 기간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 승인서류 사본과 관리계획 도서 및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ㆍ군 또는 구에 보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 등을 받았으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6. 3. 29.>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3. 29., 2018. 2. 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가.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닐 것 

나. 높이가 10미터 이하일 것 

다. 용적률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3. 정비사업 구역 내의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건축물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3. 3. 23., 2014. 11. 24., 2016. 2. 11., 2017. 7. 11., 2020. 2. 18., 2021. 1. 5., 2024. 2. 13.>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작 중인 논ㆍ밭을 환토(흙 바꾸기)하거나 객토(새 흙 넣기)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ㆍ밭의 환토ㆍ개답(논을 고쳐 만듦)ㆍ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삭제  <2009. 8.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흙쌓기)하는 행위

6. 삭제  <2010. 10. 14.>

7.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진입로 설치(나목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별표 1 제5호다목가) 또는 같은 호 라목나)에 따라 신축하려는 것만 해당한다] 

나.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별표 1 제5호다목가) 또는 같은 호 라목나)에 따라 신축하려는 것만 해당한다] 

다.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ㆍ공동구판장ㆍ공판장 또는 목욕장 

9의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交行)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ㆍ폐석(廢石)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14.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ㆍ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浚渫)에 따른 골재의 채취

1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

16.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도로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주차 관리를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7.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1. 1. 5.]
제15조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6조 (토지의 분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사도법」에 따른 사도(私道),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물건의 적치)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9. 8. 5.>

제18조 (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1. 9. 16., 2011. 12. 8., 2012. 5. 14., 2013. 3. 23., 2014. 11. 24., 2014. 12. 9., 2015. 9. 8., 2016. 3. 29., 2017. 3. 29., 2018. 2. 27., 2021. 1. 5.>

1.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 기슭(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가.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라목 및 사목의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공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교육원 및 연구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 

5. 삭제  <2015. 9. 8.>

6.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8. 기존 공항ㆍ비행장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범위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삭제  <2009. 8. 5.>

10.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11. 기존 공공업무시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일반업무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공공업무시설 대지의 이용이 허용된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용 시설을 말한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18.>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개정 2013. 10. 30.>

제18조의 2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4. 28.][대통령령 제25325호(2014. 4. 28.)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9조 (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5., 2010. 10. 14., 2011. 1. 28., 2012. 5. 14., 2013. 10. 30., 2014. 1. 28., 2015. 9. 8., 2016. 6. 30., 2020. 2. 18., 2023. 2. 14., 2024. 2. 13., 2024. 5. 7.>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축사, 동물 사육장, 작물 재배사(栽培舍),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의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채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개월 미만 동안 쌓아두는 행위 

나.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관ㆍ저장하려는 목적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저온저장고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50센티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7의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농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동식 간이화장실(바닥 면적은 5제곱미터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8.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ㆍ옹벽ㆍ사방시설 등의 설치

9. 허가받아 설치한 건축물(주택은 제외한다)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0.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ㆍ밭ㆍ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2. 5. 14.]
제20조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건축 또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09. 8. 5., 2011. 4. 4., 2013. 10. 30., 2019. 5. 21.>

1. 연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말한다)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2. 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형질변경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말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19. 5. 21., 2019. 10. 1., 2022. 12. 6.>

1. 사업 목적

2. 사업규모(건축물의 높이,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 및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3. 사업시행자

4. 열람 장소

5. 그 밖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19. 5. 21.>

② 제1항에 따라 받은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 내용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추진 상황,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축소 및 사업계획의 변경(해당 공사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5. 14., 2013. 10. 30., 2019. 5. 21.>

[제목개정 2012. 5. 14.]
제2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20. 2. 18.>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719호 및 법률 제6253호를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4.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ㆍ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및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경우

6. 법률 제109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에 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확인하여 고시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재축ㆍ개축 또는 대수선

2.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별표 3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제24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0. 2. 18.][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20. 2. 18.>]
제24조의 3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1.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2. 시ㆍ도지사: 관할 개발제한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청원경찰. 이 경우 배치 인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부산권(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제한구역 면적 5제곱킬로미터당 1명 

나. 가목 외의 지역: 개발제한구역 면적 10제곱킬로미터당 1명 

[본조신설 2018. 2. 9.][제24조의2에서 이동 <2020. 2. 18.>]
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移築)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 및 제4항에 따른 취락지구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 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하 “취락지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취락지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⑤ 취락지구의 지정, 취락지구정비사업의 시행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6조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①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 및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8. 5.>

1. 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한다), 액화가스 판매소,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표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나. 건폐율 100분의 4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②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7조 (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5., 2011. 9. 16., 2012. 11. 12., 2013. 3. 23., 2014. 1. 28., 2014. 11. 24., 2022. 12. 6.>

1.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ㆍ하수도, 소하천ㆍ구거(溝渠: 도랑),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의2.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ㆍ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3의2. 주택개량보조사업: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가. 노후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의 개축 행위 

나. 주거용 한옥의 신축 행위 

4. 연구ㆍ조사사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사업의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5. 환경ㆍ문화사업: 녹지, 경관, 숲길, 토담길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ㆍ문화적 특성을 가진 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 2013. 3. 23., 2013. 10. 30., 2014. 3. 11., 2018. 9. 18., 2023. 7. 7.>

1. 사업 목적

2. 사업 개요

3. 지원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받으면 그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3. 3. 23., 2021. 1. 5.>

1. 재정자립도가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70 이내

2.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를 초과하고 40퍼센트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이내

3.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00분의 90 이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7조의 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1.>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3. 3. 23., 2016. 6. 21., 2018. 9. 18., 2021. 1. 5.>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을 말한다),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ㆍ소매업ㆍ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ㆍ동산ㆍ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지원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4., 2018. 2. 9.>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3항제1호사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3항제2호: 제27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자료 또는 정보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본조신설 2011. 9. 16.]
제27조의 3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4.>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② 법 제16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11. 9. 16.]
제27조의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家口員)에 대한 법 제1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4.>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9. 16.]
제27조의 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9. 16.]
제27조의 6 (출입ㆍ조사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질문ㆍ출입 및 조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비용 보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 9. 16.]
제27조의 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제28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매수를 청구할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할 것

제29조 (매수 기한)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알린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제3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31.>

1.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제1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제31조 (매수절차)

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地番), 지목 및 이용 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 사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매수대상토지가 제28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의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하였으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 21.>

제32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 납부통지 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3조 (철회의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매수예상가격의 3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오염원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법령의 개정ㆍ폐지, 오염원의 소멸, 농업용수로 또는 통행로의 신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

삭제  <2009. 8. 5.>

제35조

삭제  <2009. 8. 5.>

제36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5., 2012. 5. 14., 2013. 3. 23., 2014. 1. 28., 2016. 6. 30., 2016. 8. 31., 2020. 10. 8., 2021. 1. 5.>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에 다음 각 목의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건축물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말한다)은 포함하지 않을 것

가. 터널 굴착 시 터널출입구를 제외한 터널 내부의 부지 

나.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이미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된 토지 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에서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미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된 건축물에 한정한다) 

라.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 

2. 부담금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할 것

3. 부담금 산정 시 해당 시ㆍ군ㆍ구에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같은 지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비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로 시ㆍ군ㆍ구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를 갈음할 것

4.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면 공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 구역의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고시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1. 28., 2022. 12. 6.>

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

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한다)

3. 철도

제36조의 2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① 납부 의무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연 1천분의 34의 비율로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본조신설 2009. 8. 5.]
제3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받았으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를 알릴 때에는 납부금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를 알린 후 그 통지 내용에 누락이나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담금의 납부를 다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7조의 2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2.]
제38조 (부담금의 물납)

①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납(物納)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를 부담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물납의 허가 여부를 서면(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22. 5. 3.>

④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물납 신청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39조 (부담금의 환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6. 9. 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 또는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취소일

3. 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끝날 때까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개정 2009. 5. 29., 2013. 3. 23., 2014. 3. 11., 2018. 9. 18., 2023. 7. 7.>

제39조의 2 (부담금의 용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21. 1. 5.>

1.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00분의 45

2.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3.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배분액의 100분의 10

[본조신설 2009. 8. 5.]
제40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3. 10. 30., 2016. 3. 29., 2023. 6. 13.>

1. 법 제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법 제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 4. 10., 2016. 3. 2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3. 10. 30., 2016. 3. 29., 2016. 9. 22., 2024. 2. 13.>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가

3.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납의 허가

4.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5.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16. 9. 2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물납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 2014. 3. 11., 2016. 3. 29., 2018. 9. 18., 2023. 7. 7.>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월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3. 29., 2016. 9. 2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 2. 13.>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청구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

2. 법 제18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처리

3.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 및 징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과 납입ㆍ물납 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과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3. 3. 23., 2016. 3. 29., 2016. 9. 22., 2020. 2. 18., 2024. 2. 13.>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1을 다음 회계연도 1분기 말까지 지급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⑩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해제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 3. 29., 2020. 2. 18., 2024. 2. 13.>

제41조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 자료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24. 2. 13.]
제41조의 2 (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된 경우 해당 해제대상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대상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시기까지

2.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입주시기나 완료시기를 고려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3.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해당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산 시점은 해당 시설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한 후 행정대집행 비용 전액을 납부한 날(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가 인정된 경우는 최초 1회 납부한 날)로 한다.

1. 해당 시설을 2년의 범위에서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집행 비용”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3. 해당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ㆍ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를 소유하지 아니할 것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1)의 축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1.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로서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2. 축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본조신설 2009. 8. 5.]
제41조의 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제41조의2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할 것

2.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 현황 및 대집행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41조의 4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잠실(蠶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30.][종전 제41조의4는 제41조의5로 이동 <2015. 3. 30.>]
제41조의 5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제13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 삭제  <2020. 2. 18.>

3. 제2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4.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전문개정 2016. 12. 30.]
제42조 (과태료)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19조 각 호의 신고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2. 5. 14.>

부칙 <대통령령 제21139호, 2008.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의 채취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ㆍ안산시 및 화성군 일원에서 시행하는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의 채취는 제14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제4조(분할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353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6일 전에 이미 분할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표 2 제3호나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53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15일 전에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15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5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5호 중 “「전통사찰보전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70호, 2009.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나목1)나) 및 같은 목 5)가)④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항제6호 및 별표 1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1 제5호나목1)나) 및 같은 목 5)가)④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해당 규정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대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제3조(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6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1.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자가 이 영 시행 이전에 해당 사업을 이미 착수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할 것

2.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주차장 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로의 기능과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

제5조(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던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9. 8., 2018. 12. 4., 2021. 12. 31.>

제6조(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법 제4조제1항의 입안권자는 이 영 시행일 이전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한 해제 특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면적, 분포 등 그 실태를 조사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중 “궤도 및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나)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② 부터 ⑳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5)가)③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②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50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감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 이장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제14조제6호에 따라 분묘 이장을 위한 토질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49호, 2011.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47호, 2011. 9.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87호, 2012.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76호, 2012.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78호, 2012. 1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3제2항 전단, 제2조의5,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제5호ㆍ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2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7조의2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10호,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5, 제30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1조의3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제4호, 제14조제15호, 제18조제1항제2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호,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1)가)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목 1)라)③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다) 및 같은 호 마목10)마)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및 제2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 같은 표 제33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3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09호,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18호,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의2제3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허가를 받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해당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29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공장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49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5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25호, 2014.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50호, 2014.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4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74호, 2014.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3호바목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요양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73호, 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라목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한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조성된 이주단지로 이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야에서의 콩나물 재배사 및 버섯 재배사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야에서 설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콩나물재배사 또는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가목6)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야에 설치하거나 임야에서 증축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71호, 2016. 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65호, 2016. 3. 29.>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0호, 2016. 8.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⑥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12호, 2016. 9. 22.>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의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발급에 대해서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기존 공항의”를 “기존 공항ㆍ비행장의”로 하고,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80호, 2017.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활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라목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가)③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7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35호, 2018. 2. 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③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31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1호아목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아목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5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라) 및 같은 호 가목9)ㆍ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5호 마목5)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마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778호, 2019.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러목에 따라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러목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야영장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5호사목에 따라 야영장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3호, 201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마목나)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마목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425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5호아목라)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신고일(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철거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01호, 2020.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65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83호, 2021. 5.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05호, 202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④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23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물납 시 차액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담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차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46호, 2022.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②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31호, 2022. 12. 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48호, 2023. 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거목가) 중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39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6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55호, 2023.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22호, 2024. 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문화재 및”을 “문화유산 및”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9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제19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무형유산의 관리용 건축물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너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㉒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별표 3]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4] 삭제 <2012.5.14>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