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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4.09.15.] [법률 제19715호 2023.09.14. 일부개정]
질병관리청(예방접종기획과 - 예방접종), 043-719-8373,8356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2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0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 수출금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손실보상), 044-202-250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2023. 6. 13., 2023. 8. 8.>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삭제  <2023. 8. 8.>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6.]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목개정 2015. 7. 6.]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2021. 3. 9.>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3. 5. 1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2 (감염병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8. 16.>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8. 16.>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15. 12. 29.]
제8조의 3 (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8조의 4 (업무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성균 관리대책의 정책목표 및 방향과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8조의 5 (긴급상황실)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7.]
제8조의 6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준용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19.]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12. 2., 2019. 12. 3., 2020. 12. 15., 2021. 3. 9., 2022. 6. 10.>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6의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27.>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8. 3. 27., 2019. 12. 3., 2020. 8. 11., 2021. 1. 12.>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8. 3. 27., 2020. 3. 4., 2020. 8. 11.>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8. 3. 27., 2020. 3.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2018. 3. 27., 2020. 3. 4., 2020. 8. 11.>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2020. 8. 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8. 3. 27., 2020. 12. 15.>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제목개정 2020. 3. 4.]
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8. 11.>

1. 탄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광견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2020. 8. 1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④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9. 12. 3.,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⑤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8. 11.>

1.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으로 하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6., 2018. 3. 27.>

⑦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⑧ 제7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절차 및 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6.>

제16조의 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2023. 5. 19.>

1. 질병관리청

2. 질병대응센터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ㆍ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의 정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③ 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4.]
제17조 (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6. 12. 2., 2020. 3. 4.,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제18조 (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2 (역학조사의 요청)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18조의 3 (역학조사인력의 양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3. 5. 1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별 교육ㆍ훈련 과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9.>

[본조신설 2015. 7. 6.]
제18조의 4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9.>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2023. 5. 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9.>

[본조신설 2015. 7. 6.]
제18조의 5 (감염병 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된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의 대상과 범위,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19조 (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3. 6. 13.>

제20조 (해부명령)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라 해부를 하려면 미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말한다. 이하 “연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 미리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부가 늦어질 경우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부를 명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로 지정하여 해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④ 제3항에 따른 해부는 사망자가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생물학적 안전 등급을 갖춘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⑤ 제3항에 따른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의 지정,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 해당 시체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20조의 2 (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9. 12. 3., 2020. 8. 11.>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0. 8. 11.>

③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0. 8. 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⑥ 고위험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제목개정 2018. 3. 27., 2019. 12. 3.]
제2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9. 12. 3., 2020. 8. 11., 2021. 10. 19.>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0. 8. 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허가 취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21. 10. 19.>

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2021. 10. 19.>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⑦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9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4.]
제23조의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1. 10. 1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0. 19.>

[본조신설 2017. 12. 12.]
제23조의 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내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허가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본조신설 2019. 12. 3.]
제23조의 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23조의 5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 (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2020. 8. 11., 2023. 3. 28., 2023. 6. 13.>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3. 6.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8. 3. 27., 2023. 6. 13., 2024. 1. 23.>

[제목개정 2018. 3. 27.]
제25조 (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3. 6. 13.>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2023. 6. 13.>

제26조의 2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①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5. 12. 29.]
제27조 (예방접종증명서)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8. 3. 27., 2020. 8. 11., 2023. 6. 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20. 8. 11., 2023. 6.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2020. 8. 11., 2023. 6. 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3. 6. 13.>

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29조의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23. 6.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3. 9.>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21. 3. 9.>

제32조의 2 (예방접종 휴가)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및 비용의 지원 범위, 신청ㆍ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9.]
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9. 12. 3.,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제33조의 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본조신설 2019. 12. 3.][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4로 이동 <2019. 12. 3.>]
제33조의 3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본조신설 2019. 12. 3.]
제33조의 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1., 2023. 3. 28.>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제2항제2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내역 제공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⑤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29.][제33조의2에서 이동 <2019. 12. 3.>]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20. 8. 11.>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20. 8. 11., 2020. 9. 29., 2020. 12. 15., 2021. 3. 9., 2023. 9. 14.>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 대응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2020. 8. 11.>

④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6.>

제34조의 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2021. 3. 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제35조의 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본조신설 2015. 7. 6.]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20. 3. 4.>

④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6., 2020. 3. 4., 2020. 8. 11.>

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6., 2018. 3. 27., 2020. 8. 11.>

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관리시설 및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39조의 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ㆍ지원의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1.>

[본조신설 2015. 12. 29.]
제39조의 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15.>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2020. 12.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5.>

[본조신설 2018. 3. 27.][제목개정 2020. 12. 15.]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0. 12. 15.>

② 질병관리청장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9. 12. 3.,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제목개정 2020. 12. 15.]
제40조의 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의료ㆍ방역 물품이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2020. 12. 15., 2022. 6. 10.>

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치료병상 현황,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4. 3. 18.][제목개정 2022. 6. 10.]
제40조의 3 (수출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4.]
제40조의 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본조신설 2020. 9. 29.][제목개정 2020. 12. 15.]
제40조의 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감염병 치료내용,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 17., 2023. 8. 16.>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6. 「결핵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40조의 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9.]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2020. 8. 11., 2020. 8. 12., 2023. 8. 16.>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0. 8. 12.>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2., 2020. 9. 29.>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설 2020. 8. 1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2.>

제41조의 2 (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2020. 8. 11.>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3. 삭제  <2018. 3. 27.>

4.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삭제  <2018. 3. 27.>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감염 여부 검사

③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⑥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⑧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⑨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⑫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설 2020. 9. 29.>

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43조의 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4.]
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장은 수감자로서 감염병에 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8.>

②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20. 8. 11.>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2020. 8. 11.>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제49조의 2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9.>

[본조신설 2020. 3. 4.]
제49조의 3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15.]
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①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6. 13.>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2020. 8. 11.>

제51조 (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3. 4.>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3. 6.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12., 2018. 12. 31., 2020. 3. 4., 2020. 12. 22., 2023. 6. 13.>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3조제1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2020. 3. 4., 2023. 6. 13.>

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② 소독업자가 휴업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3. 6. 13.>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①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20. 3. 4., 2023. 6. 13.>

제57조 (서류제출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8조 (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1.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59조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3. 6. 13.>

1.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5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 등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60조 (방역관)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② 방역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질병관리청 소속 방역관은 같은 항 제8호의 업무도 담당한다.  <개정 2020. 8. 11.>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④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관의 자격ㆍ직무ㆍ조치권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6.]
제60조의 2 (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3.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 3. 4., 2023. 5. 19.>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습역학조사관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2023. 5. 19.>

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12. 22., 2023. 5. 19.>

⑦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3. 5. 19.>

⑧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3. 5. 1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3. 5. 19.>

[본조신설 2015. 7. 6.]
제60조의 3 (한시적 종사명령)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2023. 8. 16.>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⑤ 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 및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임명의 기간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1조 (검역위원)

①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62조 (예방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경비
제64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8. 12., 2020. 9. 29., 2023. 6. 13.>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5. 제3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6. 제4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7.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8.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사를 배치하거나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8의2.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10.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10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10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목개정 2023. 6. 13.]
제65조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3. 27., 2020. 8. 12., 2020. 9. 29., 2020. 12. 15., 2023. 9. 14.>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1의2.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2.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3. 제3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3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4.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5.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6.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6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6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7.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7의2. 제6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8. 제61조에 따른 검역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8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8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9.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ㆍ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66조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0. 12. 15., 2023. 9. 14.>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4의2.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드는 경비

5. 제20조에 따른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

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6.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에 드는 경비

6의3.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6의4.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8.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

9. 삭제  <2020. 8. 12.>

9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9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의4.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9의5.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9의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0.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제69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3. 6. 13.>

제69조의 2 (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2. 제42조에 따른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

[본조신설 2020. 8. 12.]
제70조 (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3. 27., 2020. 8. 11., 2020. 8. 12., 2020. 12. 15.>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제70조의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되며, 시ㆍ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70조의 3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2020. 12. 15.>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15. 12. 29.][제목개정 2020. 12. 15., 2021. 12. 21.]
제70조의 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70조의 5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70조의 6 (심리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리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2조의 2 (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본조신설 2021. 3. 9.]
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1장 보칙
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9. 29.>

제74조의 2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0. 8. 11., 2020.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75조 (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전문개정 2021. 3. 9.]
제76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1.]
제76조의 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2023. 3. 28.>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분위 등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5.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6.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4. 17., 2020. 3. 4., 2020. 8. 11., 2020. 12. 22., 2023. 3. 28.>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3. 3. 28.>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3. 3. 28.>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3. 3. 28., 2024. 1. 23.>

1.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0. 3. 4.>

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본조신설 2015. 7. 6.][제목개정 2020. 3. 4.]
제76조의 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종전 제76조의3은 제76조의4로 이동 <2024. 1. 23.>]
제76조의 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

2.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

3. 제28조의 예방접종 기록 정보

4. 제29조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정보

5.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이하 이 조에서 “가명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상배정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가명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감염병 후유증 관리, 감염취약계층 지원 등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3. 28.][제7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4는 제76조의5로 이동 <2024. 1. 23.>]
제76조의 5 (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2.>

[본조신설 2020. 3. 4.][제7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5는 제76조의6으로 이동 <2024. 1. 23.>]
제76조의 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4.][제76조의5에서 이동 <2024. 1. 23.>]
제12장 벌칙
제7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15.>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3.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ㆍ방역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전문개정 2020. 3. 4.]
제7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12. 3., 2020. 9. 29.>

1.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7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 2021. 3. 9.>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제79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2020. 9. 29., 2023. 5. 19.>

1.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2. 제2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한 자

3.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

4.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

5.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본조신설 2015. 12. 29.]
제79조의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 8. 12.>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20. 3. 4.][종전 제79조의3은 제79조의4로 이동 <2020. 3. 4.>]
제79조의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2.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본조신설 2018. 3. 27.][제79조의3에서 이동 <2020. 3. 4.>]
제8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1.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3.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20. 3. 4.>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9.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1. 3. 9.>

1. 삭제  <2018. 3. 27.>

2. 삭제  <2018. 3. 27.>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삭제  <2015. 7. 6.>

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1조의 2 (형의 가중처벌)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1. 3. 9.]
제8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1.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3. 4., 2020. 8. 12.>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2023. 6. 13.>

부칙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생충질환예방법은 폐지한다.

제3조(의사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 또는 보조할 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하는 2011년도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전염병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본다.

제9조(기생충질환 검사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른다.

제10조(표본감시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으로 본다.

제11조(예방접종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로 본다.

제12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으로 본다.

제13조(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염병예방시설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소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 신고는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독업 신고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독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로 본다.

제1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가 받은 교육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소독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소독업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방역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관, 검역위원 또는 예방위원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 검역위원 또는 예방위원으로 본다.

제18조(기생충질환예방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기생충질환예방협회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기생충질환예방협회의 명의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명의로 본다.

제19조(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한 사람은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종전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③ 법률 제9819호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전염병 환자의 수용)”을 “(감염병환자의 수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⑥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⑦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⑧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⑨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⑪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⑫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종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⑬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한다.

⑮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⑯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 예방”으로 한다.

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⑲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⑳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환자

㉑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㉒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㉓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㉔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㉕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㉖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제8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4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로, “전염병의”를 “감염병의”로 한다.

㉗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㉘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2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전염병예방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㉚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법률 제9847호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7조제1항ㆍ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2호, 제25조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43조제1항, 제67조제7호,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7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9호, 제11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전단, 제53조,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3항 및 제6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0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439호, 2012. 5.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45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444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392호, 2015. 7.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34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67조,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단서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639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6호 및 제6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병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원장의 임명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손실보상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조치

2.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및 관계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제4조(시신의 장사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2조제5호머목에 따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2조제5호머목에 따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의료인 및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3 및 제7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2조제5호머목에 따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으로 인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및 제7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5호머목에 따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으로 같은 내용의 보상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부칙 <법률 제14286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4316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183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10조,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9조의3, 제65조제3호의2, 제67조제7호의2, 제70조제1항제1호의2,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 단서 중 “제3호아목”을 “제4호나목”으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콜레라ㆍ장티푸스ㆍ파라티푸스ㆍ세균성이질ㆍ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ㆍA형간염환자”로 한다.

③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체 없이”를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④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즉시”를 각각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정기”를 “필수”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608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 후단 중 “위치정보사업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725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6호의2ㆍ제6호의3, 제33조의2 및 제67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 제155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서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1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ㆍ제16조의2제1항ㆍ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34조의2ㆍ제40조의3ㆍ제42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3조ㆍ제59조ㆍ제60조ㆍ제60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ㆍ제79조제3호ㆍ제5호 및 제8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ㆍ제49조의2ㆍ제51조ㆍ제52조제1항ㆍ제56조 및 제76조의4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ㆍ제23조ㆍ제77조 및 제7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4일

4. 제77조ㆍ제79조의3ㆍ제79조의4 및 제80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역학조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둔 역학조사관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역학조사관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0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각각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23조의5제2항,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의3, 제3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 제39조의2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2, 제4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후단, 제43조제1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제60조의2제5항ㆍ제6항,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제7호의2, 제70조제1항제5호, 제70조의3제1항, 제70조의4제1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7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6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60조제2항 단서 및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43조의2제1항, 제60조의2제6항ㆍ제7항 및 제60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7조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6호의3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475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ㆍ제76조의3ㆍ제79조의3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질병관리청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1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5,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및 제60조의2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③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③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체결한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은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3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507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고위험병원체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603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5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8893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290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19호, 2023.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41호, 2023. 6.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603호, 2023. 8. 8.>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644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감염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감염병병원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715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제65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