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감사원 사무처리는「감사원법」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7.>
①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7., 2016. 6. 30.>
②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 한다. <개정 2009. 12. 17., 2016. 6. 30.>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의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7., 2016. 6. 30., 2020. 11.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준용할 때 “법원”은 “감사위원회의”로, “재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 “합의부원”은 “감사위원”으로, “수명법관”은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6. 30.>
1. 자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위원이 감사원 외에서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의는 법 제15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개정 2016. 6. 30.>
③ 감사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2017. 12.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의 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가. 추징ㆍ회수ㆍ보전금액 등의 규모가 크고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정부의 시책결정, 제도의 변경ㆍ신설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
다. 기관 간, 대국민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 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신분상ㆍ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정부의 시책이나 법령, 제도 등의 변경 등을 수반하는 사항
다.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
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비서실장, 감찰관, 심의실장, 심사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사무소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국민ㆍ기업불편신고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전결(專決)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②제1항의 전결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30.>
① 결재권자(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이하 같다)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代決)한다. 다만, 원장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의 의사 외의 원내사무를 대결한다. <개정 2016.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는 아니나 결재권자가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 긴급하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결재권자 바로 아래 직급자가 대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중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 처리방침을 미리 지시한 것 외에는 대결하지 못한다. <개정 2016. 6.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결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법 제26조에 따라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지감사통지서로써 해당 기관에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7., 2016. 6. 30.>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출석답변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7., 2016. 6. 30.>
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출석답변할 사람의 성명, 출석할 일시, 장소 및 답변할 사항을 적고, 출석답변을 하여야 할 사람의 직위에 상응하게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 과장, 센터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이 항 본문의 예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 과장, 센터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17., 2016. 6. 30.>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출석하여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16. 6. 30.>
④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출석ㆍ답변하는 사람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실시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수 있고, 출석ㆍ답변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 2015. 2. 3., 2016. 6. 30., 2019. 7. 15., 2020. 8. 24.>
⑤ 감사원은 문답서 작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21. 8. 27.>
① 감사원은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와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이 변호인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2.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관계자 등의 증거인멸ㆍ도주 우려 등으로 문답서 작성의 시급을 요하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문답 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변호인이 특정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변호인이 문답 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기타 문답 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증명서 등의 제출요구서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구두로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7., 2016. 6. 30.>
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목적물을 제출할 사람의 성명, 제출할 목적물, 일시 및 장소 등을 적고, 증명서 등을 제출할 사람의 직위에 상응하게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 과장, 센터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 항 본문의 예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 과장, 센터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17., 2016. 6. 30.>
③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22.>
① 실지감사 실시 중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석답변 또는 증명서 등의 제출요구는 감사단장(감사조장 등 단위 감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②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요구서는 관계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보낸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요구서는 관계자의 소속 기관 변경 등으로 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개정 2016. 6. 30., 2021. 8. 27.>
③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에게 제2항의 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는 동시에 기일 내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거나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④ 제3항의 경우에 관계자 등의 출석이나 증명서 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감사원에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30.>
감사원은 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4., 2015. 7. 17.>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개정 2009. 12. 17., 2016. 6. 30.>
②출석 요구한 관계인 또는 증인이 공무원일 때에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 2016. 6. 30.>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형상변경의 금지(목적물의 인멸, 은닉, 위조ㆍ변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재확인(時在確認) 등 감사에 필요하여 목적물을 봉인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한다. 다만, 봉인한 목적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직위와 감사대상기관의 직무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16. 6. 30.>
② 제1항에 따라 봉인할 때에는 봉인하려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의 상급자 등(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상 봉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후 그의 참관하에 봉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인 표시는 봉인 일시와 그 봉인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뜻의 경고문을 기재한 용지를 봉인할 목적물에 첨부하고 봉인 실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16. 6. 30.>
③ 봉인한 목적물은 목적물의 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목적물을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봉인한 목적물이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된 디지털자료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출받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16. 6. 30.>
④ 제3항에 따라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을 때에는 목적물의 관리자 등이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한 후에도 본인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16. 6. 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제출받은 목적물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16. 6. 30.>
1. 봉인한 목적물을 확인하거나 검토한 결과 감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봉인 후 감사목적 등을 달성하여 목적물에 대한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감사대상기관에서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 또는 봉인한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개정 2009. 12. 17., 2016. 6. 30.>
②실지감사 실시 중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출요구는 감사단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 또는 중요한 사항에 관련된 정보 등의 제출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6. 30.>
①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발생통보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7., 2016. 6. 30., 2017. 12. 8.>
②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문책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징계처분일람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징계처분사실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사실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7., 2016. 6. 30., 2017. 12. 8.>
1. 8급 또는 8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의 직원으로서 제1호에 준하는 직원
3. 삭제 <2016. 6. 30.>
①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망실훼손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7., 2016. 6. 30., 2017. 12. 8., 2019. 7. 15.>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변상명령을 한 경우 그 금액이 건당 200만 원(군수품의 경우에는 400만 원)미만인 경우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경우(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또는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②「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변상명령사실통보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17., 2015. 7. 17., 2016. 6. 30., 2017. 12. 8.>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①법 제30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명백히 한 협조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시에는 감사단장의 기명날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7., 2011. 3. 17., 2016.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무총장 또는 국ㆍ단장의 승낙을 받아 구두로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7., 2016. 6. 30.>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법 제50조에 규정된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게 자료를 임의 제출하거나 임의로 출석하여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는 자료를 임의 제출하거나 임의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①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단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6. 6. 30.>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수사요청은 감사단장이 관계 서류, 본인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범죄혐의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체 없이 원장의 결재를 받아 검찰총장(「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한다. <개정 2011. 12. 23., 2015. 12. 1., 2016. 6. 30., 2020. 7. 20.>
③제1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 12. 1., 2016. 6. 30.>
법 제41조에 따라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에 적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 법 제35조에 따라 고발한 사항
3. 법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감사원은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감사청구사항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절감 등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개 건당 5,0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
②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 등의 처리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또는 1개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
③ 감사원은 감사실적이나 감사정보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0만 원 또는 1개 부서당 3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
④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감사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6. 30.>
②감사 사무처리에 필요한 문서는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서의 서식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6. 30., 2017. 12.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감사사무 처리에 관하여 시행중인 훈령은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