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21622
주식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