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4146 (1994.1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경정 처분은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작성한 월별결산보고서상의 수입금액과 서울 본사에서 작성한 월별수입현황표등 제 장부를 대사 하여 일치된 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금액으로서 이는 과세근거가 명백히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 음숙/임대 및 콘도미니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년 제2기 예정신고시 총매출세액과표 300,409,240원, 총매입세액과표 134,640,074원, 부가가치세 16,576,918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3년 선별경정 조사시 본지점에 비치 보관하고 있는 “월별결산보고서(객실판매현황 및 수입내역)”와 “월별수입현황표”에 의하여 총매출세액과표를 594,299,694원으로 조사한 후 1993.11.18 기 예정신고한 총매출세액과표 300,409,240원을 차감한 293,890,364원에 대하여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562,5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31 이의신청 및 1994.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비치한 장부 및 서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회사에 비치한 장부, 전표 등 원시기록서류의 확인 절차도 없이 장부와 맞지도 않는 집계표 만을 가지고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일방적으로 부과처분함은 근거과세를 무시한 자의적인 부과 처분으로 위법 부당함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사건 경정 처분은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작성한 월별결산보고서상의 수입금액과 서울 본사에서 작성한 월별수입현황표등 제 장부를 대사 하여 일치된 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금액으로서 이는 과세근거가 명백히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쟁점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를 했더라도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회계절차 및 쟁점부가가치세 부과 과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0.7.10 설립된 신설지점법인으로 콘도미니엄 및 한식사우나는 직영하고 오락실·슈퍼마케트·당구장·탁구장·토산품판매점 및 수영장등은 임대하고 있으며, 매월판매금액은 본점에서 결산하고 있는 지점법인으로서 지점법인에서는 기초판매자료를 근거로 월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에 소재하는 본점에 보고하고 있고 본점에서는 제장부를 비치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지점법인이 본점에 보고한 월별결산보고서와 본점에서 징취한 1993년 7~9월간 월별 수입현황표를 대사하여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일치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쟁점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근거없이 과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