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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20867
폭행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목적 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 판단

가.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또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1 항은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 기간을 부과하였으나, 개정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1 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 징역무기 금고 형 또는 10년 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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