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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273 | 부가 | 1999-10-23
문서번호

부가46015-4273 (1999.10.23)

세목

부가

요 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 신

건설업자가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준공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관련하여, 귀 사업자의 경우 질의내용(계약서상 대금지급방법)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기타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 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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