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국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1 | 양도 | 1999-01-19
문서번호
재일46014-111 (1999.01.19)
세목
양도
요 지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100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가.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감면 신청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