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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선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671 | 기타 | 2018-04-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671 (2018. 4. 16.)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에서 제외한 부분은 피제보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이익금을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을 뿐,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처분청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 11월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OOO 일대에서 영어 보습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각 지점의 학원장 명의로 개설한 뒤, 학원장과의 약정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학원장 명의로 분산하고 이를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29.~2016.5.7. 기간 동안 피제보자 및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점이 학원장 명의로 제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실제운영은 피제보자를 대표, 피제보자의 동생(이하 “동생”이라 한다)을 부대표, 관리본부장을 이사로 호칭하면서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동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신고된 매출액과 현금매출 등 매출누락액을 동업지분별로 재분배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후, 2016.10.24.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OOO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피제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근무하던 중 피제보자를 비롯한 출자공동사업자들이 위법하게 학원을 운영하고 탈세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제보자의 학원에 근무했던 주요 인사들의 계좌정보와 장부, 문자메시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취합하여 이를 제보하였다.

청구인은 탈세제보서에 피라미드방식의 학원운용 실태, 조직도, 수익배분방식, 수익배분율, 지점장부, 차명계좌의 계좌번호, 전체 학원의 당기 매출 등을 총망라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제보기간인 1년 동안 세금을 탈루하면서 입금된 금액이 OOO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추가로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그 금액이 약 OOO 상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OOO 규모의 차명계좌 뿐만 아니라 17개 분점별 총 OOO 규모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물론, 약 OOO의 탈루행위 방식과 존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는 피제보자의 비자금 조성 및 운영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자료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근거로 피제보자와 관련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 탈루한 세액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세탈루와 관련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을 재조사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6.11.28.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표1>과 같이 지급하였다.

<표1>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금액 및 산출근거

(2)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약 OOO의 소득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OOO을 탈루하였다고 제보하였으나, 조사시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중요자료 소득금액 이외의 수입금액은 정상신고되었고, 각 지점별 수입금액에서 학원운영에 수반된 필요경비를 제하고 소득금액이 확정되므로 확정된 소득금액을 동업배분율에 따라 안분하였으며, 또한, 2014년 청구인이 제출한 4개 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여 신고된 수입금액과 추가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을 각 동업배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피제보자 및 관련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를 제공된 중요자료로 인정하여 실제 확인된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 11월 피제보자가 OOO 등 17개 곳에서 <표2>와 같이 학원을 각 학원장들 명의로 개설한 뒤 각 학원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약 85%를 배분받아 소득세를 탈루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탈세제보를 하였다.

<표2> 조직도

(가) 각 학원에서 2014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은 OOO이고(인터넷 사이트상 2014년 11월 현재 수강생은 OOO이고 인당 평균 수강료가 월 OOO임), 각종 경비(평균경비율은 38%임)를 제외한 이익금은 OOO이며, 이 중 각 원장에게 귀속되는 분배금(15%)을 제외한 이익금 약 OOO은 대표(피제보자), 부대표(동생) 및 각 본부장에게 귀속되는바, 탈루한 종합소득세액(세율 38% 가정)은 OOO으로 추정된다.

(나) 청구인은 OOO(2014년 7월~11월), OOO(2014년 1월~11월), OOO(2014년 1월~6월)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번호 및 각 기간에 상당하는 이익배분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당월 수입금액은 김OO 본부장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이 피제보자, 동생에게 송금되고, 원장 이익 배분액은 이OO의 처에게 송금된다는 내용을 제보하였고,

2) 아래 <표3>의 학원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장부 사본(2014년 7월~11월) 및 원장 이OO 귀속액이 입금되는 계좌 사본OOO을 제출하였다.

<표3> OOO의 2014년 수입금액 및 이익배분 내역

1) 당월 수입금액은 나OO 원장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관리자 이익배분액은 김OO 본부장의 계좌를 거쳐 피제보자, 동생에게 송금된다는 내용을 제보하였고,

2) 아래 <표4>의 학원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장부 사본(2014년 1월~11월) 및 수강료 입출금 통장 사본OOO, 이익금의 입금을 지시하는 나OO과 김OO의 메시지 전송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OOO의 2014년 수입금액 및 이익배분 내역

1) 당월 수입금액은 배OO 원장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이 피제보자, 동생에게 송금되고, 원장 이익 배분액은 배OO의 다른 계좌OOO로 송금된다는 내용을 제보하였고,

2) 아래 <표5>의 수익배분내역(2014년 1월~6월) 및 수강료 입출금 통장 사본OOO을 제출하였다.

<표5> OOO의 2014년 수입금액 및 이익배분 내역

(다) 청구인은 각 지점 원장들이 본부장 배OO에게 이익금을 송금하고, 배OO이 피제보자 및 동생의 이익금을 각 계좌로 송금한다며 <표6>의 수익분배내역 및 배OO의 계좌OOO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6> 배OO을 통한 수익분배내역

(2) 처분청의 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3.29.~2016.5.7. 기간 동안 피제보자 및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표7>과 같이 ① 각 지점별로 신고된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동업지분별(지점별 청구인의 지분비율)로 재분배하고, ② 학원별 현금결제 수강료 등 매출누락액을 동업지분별로 재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피제보자의 수입 및 소득 경정 세부 내역

(나) 학원별 현금결제 수강료 등 매출누락액 확인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보한 OOO, OOO, OOO 외에도 7개 지점의 매출누락액이 나타나고, 매월별 현금매출로 확인되는 금액과 기신고된 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표8>과 같이 계산한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에 15% 지급률을 적용하여 OOO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탈세제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라) 처분청이 제출한 탈세제보 중요소득 계산명세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표7>상 각 지점별로 신고된 공동사업 수입금액 중 피제보자 지분(①)은 전액 중요한 자료에 의한 금액으로 구분하였고, 매출누락액 중 피제보자 지분(②)은 OOO(2014년 7월~11월), OOO(2014년 1월~12월), OOO(2014년 1월~12월), OOO(2014년 1월~6월)에 대한 매출누락액 상당액만을 중요한 자료에 의한 금액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에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OOO당의 수입을 얻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OOO을 탈루하였다는 사실을 제보하였음에도 탈세제보 포상금이 OOO만 지급되어 그 금액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자 및 관련인을 조사한 결과 피제보자 등으로부터 적출한 소득금액이 OOO이고, 가산세 등을 제외한 추징세액이 OOO이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OOO에 대하여 15%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각 지점별로 신고된 공동사업 소득금액 중 피제보자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 금액으로 구분하였고, 매출누락액 중 피제보자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수입금이 입금되는 계좌 정보 외에도 매출누락이 직접 확인되는 장부 또는 수익금의 배분내역을 제보한 지점분을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에서 제외한 부분은 피제보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이익금을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을 뿐,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처분청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139호)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의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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