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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7다250592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K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K...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E, F, G, H, I, J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N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분만 중 검진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나 옥시토신의 투약을 즉시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옥시토신의 투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의료진이 당시 옥시토신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 인과관계 및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人)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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