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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2노43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그 중 자신의 딸 친구인 16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14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딸 친구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으로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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