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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11 2019가단126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6. 2.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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