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12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서광종합건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 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서광종합건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