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1-131
제목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2-11-26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OOO세관장이 2011.10.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 주세 OOO, 교육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OOO은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관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8.2.29.부터 2010.10.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외 1,614건으로 네덜란드 소재 OOO로부터 영국소재 OOO가 제조한 OOO 상표가 부착된 OOO를 수입하면서 2004년도에 처분청에서「관세법」제34조에 따라 산정가격으로 결정(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한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서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5조에 의한 방법(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장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이하 “제6-3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1.10.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주세 OOO, 교육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생산자 및 비교대상회사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포함된 재무제표, 매출원가 정보, 영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외부감사를 거친 OOO의 장부에 근거하여 산출한 원가자료 및 원가검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원가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일부 막연한 의문사항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사항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5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 자료를 근거로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일반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반드시 연결재무제표 자체를 조정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조정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제6-3방법은「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생산국과 선적일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인바,「관세법 시행령」제26조에서 규정한 유사물품의 범위는 신축적인 해석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은 유사물품이 없다는 이유로 2004년도에 제3방법을 배제하고 제5방법을 적용하였고, 같은 이유로 2008년에도 제3방법을 적용하려다가 다시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로 보아 유사물품이 없으므로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즉, 유사물품 판정시 품질 및 평판은 필수 고려요소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장점유율인데,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63.5%, OOO은 1.9%의 시장을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품질 및 평판이 다른데다가 제조공정도 다르며, 특히 중요한 사실은 쟁점물품의 디자인․병․뚜껑․라벨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것으로,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입국에서 디자인 등이 생산지원되면 같은 생산국에서 생산되어도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내판매가격이 비슷하다고 하여 쟁점물품과 OOO(이하 “비교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유사물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3방법 또는 제6-3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제요건에 해당되는 유사물품은「관세법」상 생산국 동일, 기능 동일, 대체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유사물품 해당여부는 제3방법이 적용가능한지를 판단할 때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유사물품이 없어 제3방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면 제6-3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2004년 심사 당시 과세가격결정방법, 비교대상기업 선정,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제5방법으로 최종적인 확정가격을 산정하고, 2004년 이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명시적인 지침을 신뢰하고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2004년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새로운 과세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41조 제1항 2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의 금융혜택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서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원가자료가 영국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동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실제 숙성작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처분청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고, OOO의 보고서는 쟁점①물품의 원가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는 OOO의 자체 원가배분기준이 적정하다는 답변에 불과하며,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때 OOO의 자가 숙성 또는 외부구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원가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청으로서는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관세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된 당해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 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동종․동류의 물품 여부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의 주해 제8호에서 평가대상 물품을 포함하여 좁게 한정된 상품군에 대한 수출판매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다양한 상품군과 수입국 이외의 수출판매의 이윤 및 수입국내의 이윤까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를 적절한 조정없이 사용하는 것은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OOO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된 물품’과 ‘좁게 한정된 상품군’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비교대상물품은 쟁점①물품과 유사물품에 해당하는바, 2004년 심사결과 통지문에서 보듯이 처분청은 수출시점, 수량, 거래단계 및 브랜드가 일치하는 비교대상물품(「관세법」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까지 포함)이 없어 제2방법 및 제3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2008년의 경우에도 제3방법으로 과세하려고 했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로 제6방법 적용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므로 유사물품이 없다고 한 바 없다. 즉, 처분청은 선적일 요건 등 모든 요건을 고려했을 때 비교대상물품이 없다고 한 것이고, 생산지․거래형태․상표의 존재여부 및 평판 등을 고려하여 선적일 및 운송수단 등의 조정을 거쳐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물품의 ‘평판 및 상표 인지도’가 비교대상물품보다 높다면 비교대상물품의 가격이 더 낮을 것이므로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정당한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과세방법을 변경하여 추징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관세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사, 백번 양보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42조 제1항 2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취지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 및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쟁점사항
(1)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12월에 설립되어 특수관계자들인 네덜란드 소재 판매자인 OOO부터 영국 소재 DSL이 제조한 OOO인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법인인바, 지배구조 및 거래도는 다음과 같다.OOO(지주회사)OOO Ltd(OOO, 제조사)OOO BV(OOO, 판매사)OOO(주)(구매자, 청구법인)OOO BV (네덜란드)100%투자자회사자회사상품공급계약100%투자OOO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2002.1.1.부터 2003.4.12.까지 OOO(주)에서 수입하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다가 2003.4.13.부터 기존 수입가격보다 평균 약 55% 낮은 가격으로 잠정신고하였고, 2003년 8월 OOO세관장에게 제5방법인 산정가격방법으로 신고가격을 산출하여 평균 55% 인하된 가격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세관장에게 확정가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영국 실지심사(2003.12.15.~12.17.) 결과 등을 토대로 아래 쟁점사항을 자체 협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청구법인과 OOO세관에 통보(2004.3.23.)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후 통보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OOO (3) 2008.5.2. 위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처분청 소속 직원이 심사종료 후인 2004.7.8. 청구법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OOO받게 되자, 처분청은 2008년 11월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동 물품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되는 OOO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이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게 계산되는 등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매 연도별 제조원가의 일부를 조정하고,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우리나라에 OOO를 수출 판매하는 영국생산자의 매출총이익률인 122%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2008.11.1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을 과세전통지하였다가, 처분청에서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새로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OOO 등 비교대상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에서는 2011.5.18.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고 필요시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른 검증을 실시하는 등「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가산세 부과분에 대하여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원가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원가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다시 산정하여 수입신고시 적용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자체를 바꾸어 과세하면서 부족세액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에 대한 과태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정(조심 2010관54)하였다. (5)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재조사 관련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관세법」제30조부터 순차적으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 6-3방법을 유지하여 원 처분을 유지하면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2008년 이후 수입신고분OOO에 대하여도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1.10.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주세 OOO, 교육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을 부과고지(본 건 심판청구분)하였다. (6)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34조는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3조에 앞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제IV부 제I 부속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제6-3방법에 대하여「관세법」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중 동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관세법」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상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다) 청구법인은 생산자인 DSL의 전체 회계장부에서부터 사업부문별 손익자료, 구성항목별 원가 집계내역을 확인하는 자료, 생산자 및 비교대상회사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포함된 재무제표, 매출원가 정보, 영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외부감사를 거친 DSL의 장부에 근거하여 제출한 원가자료 및 원가검증자료를 모두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도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였으며, 현재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은 영국 현지 검증 과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자세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조원가 산출과 관련하여 증류원가, 숙성원가, 블랜딩 및 포장원가 등에 대하여 실제 발생된 쟁점물품 관련 제조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산정한 제조원가를 인정할 수 없고,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가장 좁게 한정된 상품군 또는 범위의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의 개별손익계산서 등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산출해야 하나, 적정한 개별회계보고서로서 확보된 자료는 영국 생산자 1개사에 불과하여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운임 및 보험료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하므로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관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확장(제6-3방법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비교대상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마) 제5방법은「관세법」제34조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서,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대한 주해 제1호에 의하면 “산정가격방법의 사용은 생산자가 필요한 원가계산서를 수입국의 행정당국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동 협정 제6조에 대한 주해 제2호에서 “비용 또는 가격은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평가대상 상품의 생산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결정된다. 이 경우 생산자의 회계장부가 상품의 생산국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한 이를 기초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 기획재정부는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다양한 상품군과 수입국 이외의 수출판매 이윤 및 수입국 내의 이윤까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를 적절한 조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관세법」제34조 및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다자관세협력과-332, 2009.3.13.)하였고, “WTO 관세평가협정 주해 총설 일반회계원칙 조항 및 제6조에 대한 주해 등의 규정에 의해 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동 자료를 근거로 「관세법」제34조(제5방법)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다자관세협력과-1038, 2010.11.9.)한 바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5방법인 산정가격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대한 주해 제1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정가격방법의 사용은 생산자가 필요한 원가계산서를 수입국의 행정당국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먼저, 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최종적으로 제6-3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기 이전에는 과세전통지 및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일부 수입건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면서 OOO이 책정한 원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에 매출총이익율 122%를 적용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나,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과정에서 일부 자료의 미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OOO의 영국 소재 100% 자회사인 OOO의 존재사실을 은폐하고 2007년까지는 OOO의 감사보고서 주석에 원액 숙성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나 2008년도 이후부터는 빠져 있고, OOO의 보관창고를 OOO이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액의 숙성을 OOO이 아니라 OOO이 하며, OOO은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OOO에게 원액을 원가(at cost)에 공급하고 있고, OOO의 재무제표에 17년산 원액의 가격이 12년산 원액의 가격보다 저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관비용이 (-)로 되어 있고, 노무비 산정 및 보험료 배분기준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등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어 제출된 자료로는 사실상 원가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5방법에서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자료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청구법인은 관련자료를 제시하며 2007년까지 OOO의 감사보고서 주석에 원액 숙성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오류이고, OOO이 OOO를 소유하면서 OOO의 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액의 숙성을 OOO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12년산 원액가액이 17년산 원액가액보다 비싸게 표기된 것은 해당연도의 작황 등에 따라 곡물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데, 곡물가격의 차이가 보관비용의 차이를 초과하는 경우 12년산 숙성원액의 원가가 17년산보다 높을 수 있고, (-) 보관비용은 비용자체가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도별 단위당 누적보관비용의 차이가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2005년 이후 노무비의 감소이유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OOO이 윈저 제품을 생산하는 OOO을 자동화함에 따라 노동자 수가 감소되어 노무비가 감소되었고, 보험료를 숙성원액의 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지 않은 것은 총 제조원가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0.6% 수준에 불과하여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설명이 상당부분 수긍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원가산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시 통상적으로 다양한 상품군과 수입국 이외의 수출판매 이윤 및 수입국 내의 이윤까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를 적절한 조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관세법」제34조 및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부합하지 않고, 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동 자료를 근거로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조정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교대상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통하여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본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0관54, 2011.5.18.)에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영국의 본사와 함께 처분청에 최대한 협조하여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할 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와 WTO 관세평가협정 제IV부 제I 부속서에서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관세법」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제6방법은 동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방법인 점, 처분청에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원가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 요청하는 자료를 청구법인이 영국의 수출자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당초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제6-3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함에 있어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고 필요시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른 검증을 실시하는 등「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관54, 2011.5.18., 같은 뜻). (7)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나)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2004년 3월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서 이후의 수입가격 신고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WACC율 및 제조이익율을 적용하도록 통보한 점, 청구법인이 이후부터 통보된 가격으로 계속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점, 처분청에서 2008년도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처음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자료에 기초하여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전통지 및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일부 수입건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과정에서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제6-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점, 제6-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까지 제5방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계속 다투고 있는 점, 제5방법의 적용여부는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인정여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우되는 방법인 점 등 그 동안의 경과과정 및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2004년 심사결정시 처분청에서 통보한 제5방법에 의한 산정가격에 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제6-3방법이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원가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원가와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다시 산정하여 수입신고시 적용한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자체를 바꾸어 과세하면서 부족세액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에 대한 과태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