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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9 2015고단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4. 23:59경 피해자 E(5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경주시 F아파트 앞에서 내리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찬 후 머리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박았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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