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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891 | 기타 | 2003-09-02
[사건번호]

국심2003중1891 (2003.09.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그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인 행사 또는 경영지배사실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3.14. 청구인을 OO건설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건설산업(주)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중OO,OOO,OOO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중 OO,OOO,OOO원 및 관련 농어촌특별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납부통지한 후, 2003.4.14. 위 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OOOO시 OOO구 OOO OO OO아파트 102동 904호(대지 22.73㎡, 건물 59.92㎡)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도 OO시 OOO OOOOO OO빌딩 603호에서 기계설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2.8. 폐업된OO건설산업(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2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고, 위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1.12.31.)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3.3.1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보유주식 지분비율(20%) 해당하는 아래 세액을 2차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였으며, 2003.4.14. 청구인 소유의 OOOO시 OOO구 OOO OO OO아파트 102동 904호(대지 22.73㎡, 건물 59.92㎡)를 압류하였다.

O OO OOOOOO O,OOO,O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청구인의 누나)이 화물트럭을 매수하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준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과 청구인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용노동자로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람에게 인감증명과 도장을 주었을 뿐 체납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2001.2.8. 폐업할 때까지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OO(누나)의 보유지분 합계가 60%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20%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복명서 및 전산자료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1999.10.19. 설립당시부터 2001.2.8. 폐업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20%를 보유한 주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OOOO

(2) 청구인은 2000년에 김OO에게 항의하여 이사 및 주주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7.29.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이OO이 인증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서류에 의하면, 2000.7.29.자로 대표이사 김OO 및 이사 청구인이 사임하고, 윤OO가 대표이사로, 김OO이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으며, 주주명부도 윤OO 50%, 김OO 50%로 바뀌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0.12.3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누나 김OO의 주식보유지분(40%)를 합할 경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만 해당할 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나목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다목의 이들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달리 조사한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후, 동 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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