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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808 | 부가 | 2016-02-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808 (2016. 2. 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에서 별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승소한 사실 및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성명불상 판매상이 배후에서 무자료 거래를 하고 무자료 판매상의 거래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기 위해 무자력자인 위 업체들을 설립ㆍ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와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조사되었음에도 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만 부인하게 되는 경우 원재료 매입 없이 매출액만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1326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5.4.17.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09.3.12.부터 지은OOO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위 5개 업체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4.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위장거래에 대한 입증 없이 정황만으로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첫째, 청구법인은 2009.3.12.에 개업한 이후부터 한번도 휴·폐업하지않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종(제조/비철금속 제조·판매)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처분청의 사업장 현황조사에서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은 그래뉼 거래를 하면서 원자재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거래명세표,입금내역, 실물거래확인서, 계량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도불구하고 다른 반증없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만을 들어 위장매입으로 확정하였다.

셋째, 이 건 이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은 그래뉼 거래와 관련하여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법원도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OOO지방법원 2014.5.7. 선고 2013구합4683 판결).

넷째,「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 OOO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은 OOO를 위장 가공업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검찰의 처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여부, 사업장 존재여부, 세금체납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고 거래시마다입출고 내역과 거래 당시 내역을 촬영하는 등 실질거래 입증에대하여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은 성명불상 무자료 판매상이 배후에서 무자료거래를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된 것으로 보이는점, 톤당 고가의 물품인 금, 지은 등은 물품 상태나 품질에 따라 가격과 운반비 변동이 커서 현장 출장하여 품질 확인 후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일반적인데 이러한 확인절차를 이행한 흔적이 없는 점, 지은(은 그래뉼)이형태의 변형없이 대부분 동일일자에 거래단계 별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짧은 시간 동안 거래업체의 통장에 머물렀다가 이전 거래단계 사업자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유통구조와 거래지급내역인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쟁점매입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다하였다면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고,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2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보고서(2015년 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9.3.12. 개업한 법인사업자로서OOO에서 계속사업 중으로, 실제업종은 은 그래뉼유통업이며, 청구법인의대표이사 OOO은 은 그래뉼 제조장치에 대한특허출원을 가지고 있는 등 사업자명의 위장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실제대표로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실행위자로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매입처 조사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보면, 쟁점매입처들은 성명불상 판매상이 배후에서 무자료거래를 하고 무자료 판매상의 거래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발행하기 위해 무자력자인 위 업체들을 설립·운영한 것으로조사되었고, 거래형태는 폭탄업체가 무납부한 매출 부가세를 여러 단계의 자료상을 끼워넣어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종적으로 취득·소비하는 제조업자들이 선의거래 또는 정상거래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거래한 형태이며, 지은(은 그래뉼)이 형태의 변형없이 대부분 동일일자에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거래대금도 짧은 시간 동안거래업체의 통장에 머물렀다가 이전 거래 단계 사업자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유통구조와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었으나,OOO 매입분에 대한 2011년 제1기분~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법원에서 승소하였고(OOO지방법원 2014.5.7. 선고 2013구합4683 판결), 2심법원에서 처분청의 직권취소를이유로 청구법인이 소취하확정되어 이후 처분청은 OOO 매입분을 정상거래로 확정한 사실이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매입처 조사내역

○○○

3) 청구법인의 매출처 조사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보면, 처분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매입세금계산서별로 실물매출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입·출금전표 등 기초증빙과 대금수령 금융증빙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처OOO와의 거래는 실물거래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매출처 조사내역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매입처 중의 하나인 OOO과의은 그래뉼 거래와 관련하여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법원도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 OOO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은 OOO를 위장 가공업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은 쟁점매입처들과는 다른 별개의 사실관계이며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법원에서 별개의사실관계에 대하여 승소한 사실 및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들은 성명불상 판매상이 배후에서 무자료거래를 하고 무자료 판매상의 거래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기 위해 무자력자인 위 업체들을 설립·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다만,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위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업체와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조사되었음에도 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만을 부인하게 되는 경우원재료 매입 없이매출액만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2012사업연도 법인소득률은 0.08로 실물거래를 부인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3중1326, 2013.6.28.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여부, 사업장존재여부, 세금체납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고 거래시마다입출고 내역과거래 당시 내역을 촬영하는 등 실질거래 입증에대하여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매입처의 거래형태는 폭탄업체가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여러 단계의 자료상을 끼워넣어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종적으로 취득·소비하는 제조업자들이 선의거래 또는 정상거래로 보이도록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거래한 형태이며, 지은(은 그래뉼)이 형태의 변형없이 대부분 동일일자에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거래대금도 짧은 시간 동안거래업체의 통장에 머물렀다가 이전 거래 단계사업자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볼 수 없는 유통구조와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는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보기 어려우므로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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