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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8:15 경부터 같은 날 08: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 역에서 사당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3세) 의 뒤에 바싹 다가 선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 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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