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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51602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원 대지상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강남구청장은 2018. 4. 6.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8. 4. 13.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임차권자인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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