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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5.20 2019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08: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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