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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4298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표 기재 각 렌 탈계약에 기한 미납금 합계 5,437,200원의 채무와 할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 기재 각 렌 탈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렌 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 인바, 원고는 D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미납금 등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거친 본인 인증절차나 D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원고의 계좌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계약 청약의 의사표시가 원고 또는 그의 대리인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약은 유효하다.

2. 판단 을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렌 탈계약 서인 갑 제 2호 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진정 성립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렌 탈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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