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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1005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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