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