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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6 2020가단21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차19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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