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01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44,7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44,7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