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95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지체장애인(2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