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6가단208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