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회신일
20170331
질의요지
☐ 고객이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존에는 상담원이 전화 통화로 고객이 입력한 신분증 또는 계좌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ㅇ 동 절차를 상담원 전화 통화가 아닌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고객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답
☐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에서 허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은 온라인을 통한 카드 발급시 본인 여부 확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카드사는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치고,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인터넷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ㅇ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 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한편, ’16.1.21. 금융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하여 공인전자서명 없이도 본인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ㅇ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에서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카드 발급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려 하는 경우
ㅇ 카드사는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치고,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