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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4840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금 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2016.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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