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6446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76,264,07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21...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구상금의 지급으로써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76,264,072원(별지 제1,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의 잔여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및 그 중 200,000,000원(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잔여 지급보험금)에 대하여는 2007. 6. 21.부터 2007. 10. 3.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1,819,450원(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의 잔여 지급보험금)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1,053,659,359원(별지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의 잔여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및 그 중 99,548,240원(별지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의 잔여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