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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2198 | 부가 | 2004-10-30
[사건번호]

국심2004구2198 (2004.10.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O에서자동차 및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0.2.29.EYELET 자동설비 1식과 프레스 및 부대장비 1식(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공급가액18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OO OO OOO OOOOOO OO OOOO(OO OOO)으로부터수취하여 200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OOOOO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실제 공급자가OOOO인 사실을 확인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1.8.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6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3. 이의신청을 거쳐,2004.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당초 계약자인 OOOO와 검수완료 조건부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리보완 등 당초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사후관리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당초계약자를 신뢰할 수 없어 검수완료전인 1999.12.27. 당초 계약을 파기하고, 신 계약자인 OOOO과 종전가격보다 저렴한 180,000,000원에 재계약하고 검수를 완료한 후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적법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과의 계약체결이전에 OOOO로부터 기계장치 일체를공급받아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단지 OOOO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기계장치의 소유권이전문제, 세금계산서 교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OOOO과 재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OO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와 “OOOO는 기계를 설치하여 시운전 및 자체검사를 필하고 청구법인의 검사를 마친 후2000.2.28.까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청구법인은 OOOO에 21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999.12.27.까지 OOOO가 청구법인이 지정한 장소에 기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불량이 발생하고 가동이 되지 아니하여 당초 설치자인 OOOO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OOOO과 기계장치를 설치하기로 약정하고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19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실제공급자는 O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O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사실과, OOOO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인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과 OOOO가“OOOO는 기계를 설치하여 시운전 및 자체검사를 필하고 청구법인의 검사를 마친 후 2000.2.28.까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청구법인은 OOOO에 21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OOOO가 청구법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기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기계장치는 당초 OOOO의 소유인 사실과 OOOO이 쟁점기계장치를 공급하려면 OOOO이 OOOO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한 후에나 가능한 것임이 확인된다.

(4) 그런데, 청구법인은 OOOO가 OOOO에게 쟁점기계장치를 1999.12.27. 174백만원에 매매하였다는 계약서 사본을 2003.7.18.자로 공증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로 매매하였는지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대금 198백만원을 현금으로 OOOO에게 지급하였고, OOOO은 대금을 수령즉시 OOOO OOO외 6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미등록자인 OOOO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OOOO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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