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1-17
[법령질의서]제목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변세르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1-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변세르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징수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이며, 이후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