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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461 | 지방 | 1995-07-20
[사건번호]

1995-0461 (1995.07.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제2차 수정계약시 증액된 재시공비용은 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건물의 공사도급가액에서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매입부가가치세와 하자보수공사비 및 시설결함에 대한 손해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해야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주 문]

처분청이 1995.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3,321,790원, 등록세 88,176,000원, 교육세 16,165,600원, 합계 157,663,390원은 이를 취득세 28,693,890원, 등록세 47,449,870원, 교육세 8,699,140원, 합계 84,842,90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5,764.69㎡(지하4층, 지상10층,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1992.2.2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취득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2,060,000원과, 1992.3.11.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하여, 구같은법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20,824,000원, 교육세 24,164,8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같은날 각각 징수결정하였으나, 1992.4.16. 이건 건물중 임대부분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228,995,320원을 직권취소한 후, 1994.12.30. 직권조사확인한 공사도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부족신고분에 대한 취득세 53,321,790원, 등록세 88,176,000원, 교육세 16,165,600원, 합계 157,663,39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1994.12.30.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건 건물의 공사도급가액(4,857,600,000원)에서 이건 건물의 취득전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441,600,000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또한 시공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이건 건물의 공사비감액분(406,860,953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었음에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닥공사 잘못으로 인한 재시공비(273,900,000원)를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제1호에서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6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부산광역시 및 ㅇㅇ시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본사무소의 설치 ...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취득세 등 447,048,8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1992.4.16. 이건 건물의 임대부분에 대한 취득세(228,995,320원)를 직권 취소하고, 1994.12.30. 직권조사확인한 공사도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부족신고분에 대한 취득세 등 157,663,390원을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건 건물의 공사도급가액(4,857,600,000원)에서 이건 건물의 취득전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441,600, 000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을 위하여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도 당해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나,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등 관계규정에 따라 환급받게 되어 사업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자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어느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취득후 취득자인 사업자개인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게 된 것과 같은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4.26. 93누6003)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 441,600,000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금액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5회(1990.8.14, 1991.2.18, 같은해 8.13, 1992.2.13, 1992.5.13.)에 걸쳐 각각 환급받았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부가가치세신고서, 서초세무서장 발행 사실증명원 및 통장사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건물의 취득일(1992.1.29.)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며, 또한 이건 건물의 취득일 이후에 부가가치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건물의 취득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건설자금의 이자, 소계수수료, 설계비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일시적 비용으로서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매입부가가치세(441,600,000원)는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시공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이건 건물의 공사비감액분(406,860,953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었음에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닥공사잘못으로 인한 재시공비(273,900,000원)를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1.10.29.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이건 건물에 대한 시설공사수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액을 당초 4,583,700,000원에서 273,900,000원을 증액한 4,857,60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이건 건물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이 계류되었다가 1994.6.11. ㅇㅇ민사지방법원에서 이건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가액(4,857,600,000원)에서 하자보수공사비(296,293,953원)와 시설결함분에 대한 손해보상금(110,567,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도록 확정판결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판결문 사본 및 공사대금사건확정증명원)에서 입증되고 있어 하자보수공사비와 시설결함에 따른 송해보상금 등 공사비감액분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으나, 이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2차 수정계약시 증액된 재시공비용(273,900,000원)은 이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이건 건물의 공사도급가액(4,857,600, 000원)에서 이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매입부가가치세(441,600,000원)와 하자보수공사비 및 시설결함에 대한 손해보상금(406,860,953원)을 제외한 금액(4,009,139,047원)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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