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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하고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943 | 부가 | 1999-09-28
문서번호

부가46015-3943 (1999.09.28)

세목

부가

요 지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한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광고물의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사업자(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한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제작비 및 광고수수료)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광고물의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대행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00, 1996.7.24

【질의】

아래와 같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질의 1 : 당사가 국내투자가와 계약에 의하여 카자흐스탄 내의 합작투자볼링장에 기자재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투자가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만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2 : 국내투자가의 현물출자용 기자재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반출할 볼링기자재의 부품을 당사가 국내투자가에게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볼링장업을 영위하려는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법인의 국외볼링장 건설현장에서 볼링기자재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당해 법인에게 볼링기자재 및 그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16, 1997.9.27

【질의】

국내법인인 (주)○○(○○도 ○○시 소재. 주생산품 : TV용 리모콘, TV용 전ㆍ후 캐비넷, 전자부품, 사출, 금형제조)이 국외사업장(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품질보증체제인증(ISO 9002)을 획득하고자하는 바, 본 건에 대한 인증심사를 국외(중국)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원화로 받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단, 국내사업장과 국외(중국 현지법인)사업장간은 독립채산제 경영 기업임.

【회신】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품질보증체제(ISO)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인증심사용역을 해외에서 당해 현지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모법인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391, 1997.10.20

【질의】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계약 체결 당시 해외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해외에 계류중인 내국법인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이 계류중인 국외의 특정 장소에서 수리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정한 후,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 다 음 -

<갑설>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국외제공 용역으로서 영세율에 해당함.

<을설> 외화 획득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함.

【회신】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자 소유의 선박을 국외의 특정장소에서 수리하기로 당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선박수리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선박을 소유한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선박수리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300, 1999.2.3

【질의】

1. 당 공사는 ○○ EXPO(2000. 6. 1~10. 31, 독일 ○○) 한국관 참가사업을 정부위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2. 동 사업은 한국관 건물을 건축하고 그 내부에 전시관, 영상관, 식당/직매점, 녹색기술/○○홍보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한국관의 건축공사는 한국업체-독일업체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하고, 의장공사 및 전시물 설치공사는 국내업체만을 대상으로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3. 이와관련, 해외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국내업체와 도급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니 1) 한국업체-독일업체 공동도급 경우와 2) 한국업체 단독도급 경우 각각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공사입찰을 국내에서 시행하는 경우와 현지(독일)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 회시하여 주기 바람.

4. 한편 국내업체가 아닌 현지(독일)업체와 엑스포 한국관 공사도급 계약체결시는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따라서, 동 건 한국업체와 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또는 환급)되지 않으면, 현지에서 시행할 한국관 공사입찰시 한국업체가 현지업체보다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하여야 함을 참고하여 주기 바람.

【회신】

사업자가 ○○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657, 1999.6.11

【질의】

1. 근로자파견법에 의하여 인력파견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공사(설계포함)를 수주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원청사로부터 설계 일부를 하청받아 수행하는 아래 “가” , “나” 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가. 하청받은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나. 하청받은 설계를 해외 현장에 출장 또는 파견하여 수행하는 경우

3. 국내업체로부터 해외현장 자문용역(Consulting)을 하여 하청 계약하여 해외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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