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160 (2002.03.04)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7. ○○도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6,717㎡ 및 그 지상 건물 1,530.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61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시가표준액(1,297,773,300원)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687,773,3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506,550원, 농어촌특별세 1,513,090원, 등록세 24,759,820원, 지방교육세 4,539,290원, 합계 47,318,75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1.10.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802,2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허가 받았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차입시 담보물평가액이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 우려되어 원활한 자금차입을 위하여 경락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원 소유자인 청구 외 (주)○○산업과 형식상의 매매계약을 체결(610,000,000원)하여 취득하였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실한 취득가액은 낙찰금액(802,200,000원)에서 등기대상이 아닌 기계장치와 무허가 건물 등을 제외한 660,197,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장부 및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 및 제130조 제1항·제2항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10. 이 사건 부동산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허가 받았으나,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1.2.20. 이 사건 부동산의 원 소유자인 청구 외 (주)○○산업과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3.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을 61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297,773,300원)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이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원에서 낙찰받은 금액에서 기계장치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 및 제130조 제1항·제2항에서 취득자가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0.11.10. 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 결정을 받았다가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경매를 취하하도록 한 후 2001.3.27.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매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고, 청구인이 청구 외 (주)○○산업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매도자인 (주)○○산업이 1998.12.31. 사업부진을 이유로 직권 폐업된 사실이 파주세무서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법인장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는데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