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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011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1. 3.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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