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5905 (1995.3.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이 90.1.25 양도후 수령한 000원에서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은 74.10.28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OOOO 및 O OOOOOO 임야 13,7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금액 2,3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90.1.25) 하고서 받은 계약금 등으로 청구인에게 90.2.15 현금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을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65,610,000원 및 동 방위세 10,93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위 쟁점토지는 호주상속인인 형 OOO이 다른 형제들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후인 74.10.28 OOO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동일자로 74.9.20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등기는 무효이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일부분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상속지분대가로 수령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후에 상속과정을 거쳐서 청구인에게 상속하였다면 쟁점금액은 법정지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첫째, 쟁점토지는 위 OOO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OOO의 재산이며,
둘째,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74.10.28 부터 인지하였음에도 법률적으로 권리주장을 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것임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셋째, 위 쟁점토지를 OOO이 90.1.25 양도후 수령한 2,320,000,000원에서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속지분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 OOO의 상속개시일은 74.9.19 이며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74.10.28 자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동일자로 증여원인일을 74.9.20 로 하여 청구인의 형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위 OOO의 사망관련 재산상속관계를 등기부등본상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다른 상속재산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임야 8,397㎡는 85.12.31 자로, 동소 OOOOOOO 도로 6㎡ 및 동소 답 1,211㎡는 88.6.7 자로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의 상속인들이 협의상속지분으로 공유물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3)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금액으로 청구외 OOO의 자녀들에게 사업자금과 부동산구입자금 및 기타 생활자금으로 증여하면서 형제관계인 청구인을 포함한 동생들에게도 대가없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한 것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첫째,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 분명함에도 74.10.28 청구외 OOO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15년이 지나도록 원인무효소송등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주장을 법률적으로 제기하지 않았고,
둘째, 상속재산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른재산은 상속개시일 후 2회에 걸쳐 법정상속이 아닌 협의상속등기를 하면서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위 OOO 명의로 남겨두었다는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간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 소유권자는 위 OOO임에 분명하고 청구인의 형인 OOO이 자신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금중 일부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