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01254-520 (1991.03.02)
세목
토초
요 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가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지아니하며 상가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직접 경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구에 대지440평, 21평 387평 지하1층 지상3층 되는 상가용 건물(주거용은 없고 층면적은 115평)을 소유 ?인되, 신문지상에 보니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토지가액(공시지갈 산정)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이 ? 3% 미만 토지는 “토초세”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법인이 아닌 개인도 해당되는지의 여부
위세금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지역만 해당되는지의 여부
저와 같은 “지가급등지역”이 아닌지역도 3?마다 부과 부과되는지의 여부
나. 또한 위 세금이 저의 토지가액은 평당 330만원이라 총토지금액은 공시지가를 1,452,000,000원이고 저희 90?의 임대수입은 41,000,000원 일 경우에 저희 수입은 토지가액의 3%인 43,560,000에 미달 될 경우에 “토초세”가 부과된다면 위 토지 440평 전부에 대하여 부과되는지, 아니면 초마다 부분(43,560,000원 - 41,000,000원) 에대하여 ??하여 부과되는지의 여부. 그 계산방법은 어떤가를 질의합니다.
* 또한 위 토지를 매도할 경우에 납부된 “토초세”를 양도세에서 제외해둔다고 하는데 토초세가 나오기 전에 위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먼저 나올 경우)는 환급등 방법이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