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나2023464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B과 피고가 이혼할 당시 위 부부가 소유한 임대차보증금과 예금 등 합계 5억 8,000만 원의 재산은 모두 B의 특유재산이었음에도 그중 5억 원을 피고가 갖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였는바,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어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제11~15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