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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160 | 지방 | 2005-04-22
[사건번호]

2005-0160 (2005.04.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무자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주식변동사항을 잘못 신고하였다면 그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믿을만한 증빙자료를 찾아 볼 수도 없어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도○○시○○면○○리○○번지 소재 정진물산(주)(이하 “이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4,100주(4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서○○의 주식 7,782주(7.94%)를 2002.10.31. 취득하여 소유주식 비율이 52.94%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2.10.31.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중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02,792,356원을 과세표준으로 당해 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12,067,000원, 농어촌특별세 1,106,130원, 합계 13,173,13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2.10.31. 청구외 서○○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비율이 52.94%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실무자의 단순착오로 인한 것이며 사실상으로는 청구외 서○○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사실확인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증권거래세 납세사실증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에서 사업연도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제5항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4,100주(4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2.10.31. 청구외 서○○으로부터 주식 7,782주(7.94%)를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52.94%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2.10.31. 이 사건 법인의 장부상 가액 중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청구외 서○○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담당직원의 단순한 사무착오일 뿐 사실상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판례 2003두1615, 2004.7.9)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실무자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주식변동사항을 잘못 신고하였다면 그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믿을만한 증빙자료를 찾아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소유 변동상황을 근거로 청구인을 2002.10.31.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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