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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8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폐전선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다른 업체에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21. 경 위 C에서 경기 화성 D에 있는 ( 주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을 131,952,3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129,169,42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29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판결 문 송부), 판결 문 6부

1.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 세금 계산서 및 계량 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공 세금 계산서의 금액이 약 23억 원에 달하는 점, 가공 세금 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 실물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금융 거래상 외관을 작 출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한 점, 국고 손실을 초래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법정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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