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구청 건축공무원 건축물대장 허위작성 비리
심사기획과 | 부패방지 | 부패신고 | 2012-06-29
제목

구청 건축공무원 건축물대장 허위작성 비리

분야

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게시자
정보없음
게시일

20120629

의결개요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04-13호

○ (의안명) 구청 건축공무원 건축물대장 허위작성 비리

○ (의결일) 20040202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공무원들인 바, - 2001년경 관내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내 나대지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2개를 일반건축물로 등재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대장에 불법 등재하여 제3자인 컨테이너 소유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약 1억4천만 원 상당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의결이유>○ 신고내용, 위원회의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각종 서류,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등을 종합하면 가설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그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