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2 2020가단4788
자동차부품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