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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7. 30. 선고 2013헌아6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아69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전○준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찰관을 독직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1. 5.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1형제6806호),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 22. 각하되었다( 2013헌마2 ).

이에 청구인은 2013. 7. 2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2013헌마2 사건으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는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3헌마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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