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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2 2012노88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는 위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를 얻을 수 있다고 권유받아야 하고,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경우 소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어 판매원들이 소매이익을 얻을 수 없고 판매원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야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위 법상의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J의 회원등록은 물품구매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물품구매는 회원등록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받은 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등록ㆍ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한 바 없으며, ③ 피고인 A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E 역시 총무이사로서 영업에 관여하지 않아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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