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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고정412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101동 1703호에 거주하며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을 수출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2013. 1. 6.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 품명, 규격을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사이에 총 42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및 패션 악세서리 48,807점( 한화 473,027,500원 )에 대하여 품명, 규격 등을 허위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거래처 E 관련 2013년 입금 내역 사본, 2013 년 운임 청구서 사본, 수출 실적 (E), 외환 신용장방식 영수 내역 (E), 피의자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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