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각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각 원심판결에는 그 경합범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