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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68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지속하였기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제2행과 범죄일람표 7번란의 각 ‘K’은 ‘Y’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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